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6-009호

어선 제609평진호.차량운반선 후알도쿄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6년 11월 8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임보석이 목해심 제2006-4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2심 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제2심 청구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