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7-008호
어선 해영호.일반화물선 롱 슈엔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영호의 소유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영호 소유자 최옥희가 인해심 제2007-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해영호 소유자 A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2심의 청구자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