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9-003호
컨테이너선 현대포츈 폭발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9년 2월 10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심판변론인 C 외 2인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부해심 제2008-7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심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