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9-017호
화물선 월광호.화물선 제8신영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9년 6월 23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9-2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심심판원으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심을 청구하여야 하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2심을 청구하였으며, 청구 지연에 따른 소명사유가 동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