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8-048호

기선 금진호 추진기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7월 15일

주문

이 건 추진기 손상(추진기 탈락)은 정비점검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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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금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6톤 94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1년 11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8년 4월 1일 15시 00분 사고장소
제229-2해구 손 해
추진기 탈락 유실 원 인
정비점검소홀</span> 기선 금진호는 목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8년 3월 28일 10시 00분쯤 목포를 떠나 남하하여 다음날 03시 00분 제240-2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했으나 어황이 좋지 못하여 조업지를 제229-2해구로 옮겼다.
동년 4월 1일 15시00분쯤 이날 오전중에 투하해둔 2번째 어망을 반속으로 전진하며 인양중, 주기관이 공전되고 선체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정선되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 수면하부를 조사하니 추진기를 축에 취부 고정시킨 록 너트 핀(LOCK NUT PIN) 이 빠지고 록 너트가 느슨해져서 너트와 추진기가 탈락되어 있었다.
위 추진기 탈락 유실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선단선 삼성호의 도움으로 나머지 어망을 인양, 대기하고 있다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같은 선단선에 끌려 4월 7일 목포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1988년 2월 25일경 동지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2번이나 직경 9밀리미터의 강삭(WIRE ROPE)이 추진기 축에 감긴 사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감긴 강삭만 풀어내고 이 해난이 일어날 때까지 어로작업을 계속 하였다.
당시 해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진기 탈락은 이 사건발생 약 1개월전 이 선박이 동지나 해상에서 안강망 어로작업중, 2번이나 해상에 버려진 어망조각의 강삭이 추진기 축에 감겼을 때 추진기 취부너트와 핀(PIN)이 뒤로 밀려 그 상태가 느슨해졌는데 이를 점검정비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함으로 일어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