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8-050호

기선 제101성광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7월 18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메인 베어링의 메탈소손)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씨일(SHAFT SEAL)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냉각수가 크랭크실내로 유입하여 윤활유가 유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8년 2월 3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79"></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 기선 제101성광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118톤 58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
1980년 1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10월 24일 06시 00분
사고장소
제251-8해구
손 해
주기관의 메인 베어링 소손</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81"></img>


<span style="display:none;">원 인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01성광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0월 18일 12시 00분쯤 군산을 떠나 남하하여 제251-8해구에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
동월 24일 05시 55분 전날에 투망해 둔 어망 3틀중, 1틀을 인양하고 다음 어망을 인양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진중 약 5분후부터 주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동작부를 조사해 보니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씨일(SHAFT SEAL)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누설하는 냉각수가 크랭크실내로 유입, 윤활유가 유화되어 제1번 및 제6번 크랭크축 베어링의 메탈이 소착되어 있었다.
위 고장으로 기관운전이 불능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던 중 기상악화로 2일후인 동월 26일 12시 00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01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1980년 1월 선박을 건조, 진수했을 때 거치한 것으로 대우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1200회전, 과급 부착, 300마력, 사용년수 8년의 중고품이다.
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2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씨일(SHAFT SEAL)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누설되는 냉각수가 크랭크실내로 유입, 윤활유와 혼합, 유화되어 윤활작용을 악화시켜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크랭크실내의 윤활유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냉각수 펌프와 펌프 구동기어부 사이에 장착되어 있는 드레인 콕을 통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했어야하나 이를 또한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