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8-065호

기선 제22덕천호 전복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9월 29일

주문

이건 전복은 조업중 기상악화와 갑판상 어구의 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8년 8월 31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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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2덕천호 선 적 항
전라남도 여천군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톤 55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28마력 진수년월일
1985년 12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8년 7월 16일 17시 30분 사고장소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북북동방 약 9마일해상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7도 01분 00초) 손 해
선체침몰</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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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황천 및 갑판상 어구과적</span> 기선 제22덕천호는 목조 문어통발어선으로 공창 1개와 활어용 어창 1개를 포함하여 7개의 어창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88년 3월말경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신복리 포구를 떠나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기로 하고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앞 해상에서 문어통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16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세화리 포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1시 00분 세화리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업지휘로 무게 2킬로그램의 플라스틱 문어통 2000개가 1줄에 달린 문어통발 5줄을 바다에 투하하고 기다렸다가 걷어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중, 동일 15시 30분 3번째 통발줄을 올리기 시작하여 16시 30분경 문어통 약 1700개를 올리고 있는데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풍파가 서서히 거칠어졌으나 나머지 약 300개를 그냥 둘 수 없어 작업을 계속하여 17시 10분경 1줄(2000개)을 걷어 올려 갑판상에 적재(가로 약 2미터 × 세로 약 3미터 × 높이 약 1.2미터인 어구무게 약 4톤)하고 평균흘수 0.5미터의 상태로 조업지를 떠나 나침로 240도로 세화포구로 귀항하던 중 세화리 북북동방 약 9마일해상에서 선수방향에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선수가 침하되어 전진할 수 없게되자 기관을 정지시키고 갑판에 덮친 해수의 배출여부를 확인한바, 정상적으로 배수되어 다시 속항하다가 17시 30분경 또다시 선수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덮치자 선체가 순간적으로 좌현측으로 경사 되어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7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고, 파고 약 3미터였다.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선체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다가 전복된 선체 선저에 올라가 간신히 의지하고 있던 중 18시 00분경 인근을 통과하던 10톤급 문어통발어선 기선 해경호에 구조되어 세화리에 도착함과 동시에 어선 5척을 동원하여 전복된 제22덕천호를 20분정도 예인 하던 중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문어통발 조업중 문어통 약 1700개를 올리고 있는데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풍파가 서서히 거칠어졌으나 나머지 약 300개를 그냥 둘 수 없어 작업을 계속 함으로 황천대피를 소홀히 하였다.
또 걷어올린 문어통발 1줄(무게 4톤)을 어창상부의 갑판상에 약 1.2미터 높이로 적재함으로써 큰 파도가 덮쳤을 때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