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15호
어선 내덕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4월 1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에 불법으로 여객을 초과 승선시킨 상태로 항해중 승선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9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내덕호 선 적 항
무안군 망운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0.45톤 기관종류, 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3년 8월 2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1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57초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내덕마을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내덕호는 총톤수 0.45톤, 출력 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배길이 5.55미터, 너비 1.57미터, 깊이 0.42미터의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소형 목조 어선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A는 내덕마을에 같이 사는 B(사망)의 부탁을 받고 이들 가족 및 피서객 28명을 1993년 8월 2일 10시 00분경부터 3차례에 걸쳐 죽도에 실어다 주었다.
죽도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내덕마을에서 약 1,0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간조시에는 펄이 드러나 만조시에나 선박 운항이 가능한 곳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기관실 앞 갑판과 선수에 B외 어른 6명, 어린이 7명을 승선한 후 죽도를 떠나 내덕마을로 향하여 약 25분 가량 항해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B가 선미갑판 중앙에 버티고 선 채 양발에 교대로 체중을 실어 가면서 선미갑판의 좌우를 번갈아 굴러대며 선내 승선자를 놀려 줄려는 양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B가 계속 선체를 동요시킴에 따라 승선자들이 좌우로 우와좌왕 몰리게 되었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내덕마을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1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57초 위치에서 선체동요가 더욱 심해지면서 급기야 선체가 크게 우현으로 경사되며 침수와 함께 승선자가 모두 물에 빠진 채 선체도 침몰하였다.
당시 이곳 수심이 불과 1미터 정도이어서 걸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수영을 하여 육지로 나온 사람도 있었으나 B와 어린이 C(당 3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사고 후 선체는 다시 인양하여 기관을 대체한 후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소형어선에 불법으로 여객을 초과 승선시킨 상태로 항해 중 승선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승선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이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소형어선에 유람선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허용승선인원 2명을 훨씬 초과하여 15명이나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술에 취한 승선자의 안전을 무시한 행위로 선박이 위험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선박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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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내덕호 선 적 항
무안군 망운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0.45톤 기관종류, 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3년 8월 2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1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57초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내덕마을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내덕호는 총톤수 0.45톤, 출력 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배길이 5.55미터, 너비 1.57미터, 깊이 0.42미터의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소형 목조 어선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A는 내덕마을에 같이 사는 B(사망)의 부탁을 받고 이들 가족 및 피서객 28명을 1993년 8월 2일 10시 00분경부터 3차례에 걸쳐 죽도에 실어다 주었다.
죽도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내덕마을에서 약 1,0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간조시에는 펄이 드러나 만조시에나 선박 운항이 가능한 곳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기관실 앞 갑판과 선수에 B외 어른 6명, 어린이 7명을 승선한 후 죽도를 떠나 내덕마을로 향하여 약 25분 가량 항해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B가 선미갑판 중앙에 버티고 선 채 양발에 교대로 체중을 실어 가면서 선미갑판의 좌우를 번갈아 굴러대며 선내 승선자를 놀려 줄려는 양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B가 계속 선체를 동요시킴에 따라 승선자들이 좌우로 우와좌왕 몰리게 되었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내덕마을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1분 10초, 동경 126도 22분 57초 위치에서 선체동요가 더욱 심해지면서 급기야 선체가 크게 우현으로 경사되며 침수와 함께 승선자가 모두 물에 빠진 채 선체도 침몰하였다.
당시 이곳 수심이 불과 1미터 정도이어서 걸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수영을 하여 육지로 나온 사람도 있었으나 B와 어린이 C(당 3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사고 후 선체는 다시 인양하여 기관을 대체한 후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소형어선에 불법으로 여객을 초과 승선시킨 상태로 항해 중 승선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승선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이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소형어선에 유람선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허용승선인원 2명을 훨씬 초과하여 15명이나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술에 취한 승선자의 안전을 무시한 행위로 선박이 위험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선박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