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31호
여객선 조양페리1호 조난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5월 26일
주문
이 조난사건은 항행 중 추진기에 수중 부유 로-프가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응급조치 미숙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7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조양페리 1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주) J운수 총 톤 수
17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2월 25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6분 41초, 동경 126도 02분 40초
(하의도와 송도 중간 해상)</span> 조양페리1호는 총톤수 178톤, 출력 13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목포-상태간 취항, 강조 차량 운송겸용 여객선으로 1994년 2월 25일 17시 30분경 여객 45명과 5톤 트럭 5대 및 승용차 3대를 선적한 채 선수 0.9미터, 선미 1.4미터의 흘수상태로 서리 선착장을 떠나 장산도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선착장을 떠나 선속을 약 14노트까지 증속하여 항주하면서 송도 남서단 정횡 약 400미터 해상에서 나침로 430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고 이로부터 약 1분 후인 17시 40분경 송도와 하의도 중간 해상 북위 34도 36분 41초, 동경 126도 02분 40초 위치에서 “꽝”하는 요란스런 굉음과 함께 양현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이 배는 기관이 정지되면서 선체가 조류에 의하여 남동쪽으로 압류되는 가운데 기관원 B가 잠수복을 착용한 채 선미 추진기를 확인한 바 좌. 우현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져 있었고, 우현 보다는 좌현측에 로-프가 많이 감겨져 있어 우선 우현측에 감긴 로-프부터 칼로 절단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점차 송도 천소해역으로 가까워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현 기관을 사용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채 계속 조류에 압류되었다.
같은 날 17시 45분경 기관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하의도 웅곡에 정박 중인 같은 회사 소속 여객선 제3광민호에 구조를 요청하였어나, 압류된 선체는 이날 17시 50분경 송도 천소해역인 펄에 선저가 좌초된 채로 있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3광민호에 예인되어 이날 21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목포항에 입항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좌현측 클러치는 교체를 요할 정도로 크게 손상되고 우현측 클러치는 정비를 요할 정도로 약간 손상되어 있을 뿐 여타 손상은 없었다.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항행 중 추진기에 수중 부유 로-프가 감겨 발생한 것이나 클러치 등 기관손상이 따른 것은 조선 중 주의 소홀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중 페어망이나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례는 연안 항행선의 경우 자주 일어나는 일로 거의 불가항력적이라 볼 수 있겠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무려 30여 년 동안 같은 항로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이 항로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자 마자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좌초될 만큼 지나치게 천소지대에 접근 운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와 주의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면 초기에 진동 또는 주기회전수 저하 등 로-프가 감긴 징후를 발견, 신속한 기관정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기관이 완전 정지될 때까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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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조양페리 1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주) J운수 총 톤 수
17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2월 25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6분 41초, 동경 126도 02분 40초
(하의도와 송도 중간 해상)</span> 조양페리1호는 총톤수 178톤, 출력 13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목포-상태간 취항, 강조 차량 운송겸용 여객선으로 1994년 2월 25일 17시 30분경 여객 45명과 5톤 트럭 5대 및 승용차 3대를 선적한 채 선수 0.9미터, 선미 1.4미터의 흘수상태로 서리 선착장을 떠나 장산도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선착장을 떠나 선속을 약 14노트까지 증속하여 항주하면서 송도 남서단 정횡 약 400미터 해상에서 나침로 430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고 이로부터 약 1분 후인 17시 40분경 송도와 하의도 중간 해상 북위 34도 36분 41초, 동경 126도 02분 40초 위치에서 “꽝”하는 요란스런 굉음과 함께 양현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이 배는 기관이 정지되면서 선체가 조류에 의하여 남동쪽으로 압류되는 가운데 기관원 B가 잠수복을 착용한 채 선미 추진기를 확인한 바 좌. 우현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져 있었고, 우현 보다는 좌현측에 로-프가 많이 감겨져 있어 우선 우현측에 감긴 로-프부터 칼로 절단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점차 송도 천소해역으로 가까워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현 기관을 사용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채 계속 조류에 압류되었다.
같은 날 17시 45분경 기관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하의도 웅곡에 정박 중인 같은 회사 소속 여객선 제3광민호에 구조를 요청하였어나, 압류된 선체는 이날 17시 50분경 송도 천소해역인 펄에 선저가 좌초된 채로 있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3광민호에 예인되어 이날 21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목포항에 입항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좌현측 클러치는 교체를 요할 정도로 크게 손상되고 우현측 클러치는 정비를 요할 정도로 약간 손상되어 있을 뿐 여타 손상은 없었다.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항행 중 추진기에 수중 부유 로-프가 감겨 발생한 것이나 클러치 등 기관손상이 따른 것은 조선 중 주의 소홀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중 페어망이나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례는 연안 항행선의 경우 자주 일어나는 일로 거의 불가항력적이라 볼 수 있겠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무려 30여 년 동안 같은 항로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이 항로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자 마자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좌초될 만큼 지나치게 천소지대에 접근 운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와 주의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면 초기에 진동 또는 주기회전수 저하 등 로-프가 감긴 징후를 발견, 신속한 기관정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기관이 완전 정지될 때까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