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42호

해태채취선 윤두호 전복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6월 23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해안가에서 어로작업 중 악천후로 인한 큰 풍파에 압류되어 좌초,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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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윤두호 선 적 항
진도군 의신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0.6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0마력 사고일시
1993년 12월 26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2분 50초, 동경 126도 19분 48초
(진도군 의신면 갑도 동방 약 1마일 거리의 대삼도 서쪽 해상)</span> 윤두호는 총톤수 0.68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0마력의 1974년 2월 진수한 목조 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3년 12월 26일 06시 00분경 선박소유자 선장 A 외 일가족 3명이 승선한 채 조업차 전남 진도군 의심면 금갑리 마을 선착장을 떠나 갑도의 남단을 돌아 약 5마일 거리의 조업지인 대삼도 어장으로 향하였다.
조업해역에 도착한 다음 어로작업 중 이 선박은 기상악화로 풍파에 압류되어 12월 26일 07시 00분경 대삼도 서쪽 안벽의 암초에 좌초되어 이때 생긴 파공으로 해수가 침입하면서 전복되어 선장 A와 아들 B는 실종되고 A의 처 C는 사망하였으며, 막내아들 D는 실신한 채 바위에 누워 있다가 당일 아침 11시가 지나도 배가 돌아오지 않자 현장으로 출동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사고당시 관련해역에는 같은 날 08시를 기하여 서해남부 해상에 남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이날 05시 30분에 발표되었다.

2. 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형어선이 무리하게 어로작업 중 큰 풍파에 압류되어 해안가 암초에 좌초되었고, 이때 생긴 파공으로 해수가 침입하면서 전복된 것으로 파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