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57호

어선 경성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8월 23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와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수면하 외판이 부실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이.접안시 타선과의 접촉또는 기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실 개소가 파공됨으로써 침수되었고 이에 각 격벽간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과 각 어창으로 침수, 확산되어 침몰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1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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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경성호 선 적 항
여수시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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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86.58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388마력 진수년월
1977. 2. 선 질
강 용 도 근해안강망어선 선박소유자
C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
D 직 명
소유자
J어선협회 선체검사원 사고일시
1993년 11월 8일 00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31초, 동경 127도 43분 34초(여수 국동항내)</span> 경성호는 총톤수 86.58톤, 디젤기관 388마력, 선령 약 17년의 강조 근해안 강망 어선으로 1993년 10월 26일 08시경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229해구, 제240해구 등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1월 5일 06시경 다시 여수 국동항에 입항하였다.
국동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어획물을 양륙하고 연료, 청수, 주부식품 등을 적재한 다음 2일 후인 11월 7일 05시경 같은 국동항내의 제빙공장 앞 수협부두로 전묘하여 얼음 약 3.3톤(135킬로그램 × 240개)을 적재한 다음 이날 18시 50분경 같은 제방공장앞 부두로부터 약 20미터 거리로 선수를 부두에 향하게 계류시켜 놓고 선내 경비는 야간경비업체에 일임하고 이날 19시 00분경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은 하선,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은 이후 선원들이 아무도 승선하지 않은 무인상태로 같은 장소에 계류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11월 8일 00시 40분경 침수, 침하 중에 있는 것을 부두에 있던 수협직원이 발견하고 곧 소유자 C에게 통보함으로써 00시 50분경 소유자 C, 수심인 선장 A 등이 현장에 도착한 바 이때 이선박은 이미 상갑판이 수면에 잠길 정도로 침수, 침몰 중에 있었고 곧 착지상태가 되었다. 이에 신속하게 수중잠수부를 동원하여 02시 30분경 우선 연료유 공기공 등을 폐쇄, 유류유출 등을 방지한 다음 같은날 오전부터 해상크레인과 육상 크레인을 동원, 인양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5시경 인양 완료하였다.
인양후 정밀조사한 바 선미부 좌현측 수면하 외판이 길이 양 15센티미터 × 너비 약 5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되어 있어 이를 용접, 방수처리하고 배수한 후 수리에 임하였다.
파공부위의 주변 외판은 두께 3밀리미터 내외로 부식, 약화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이 사고 약 8월 전인 1993년 3월 19일 J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
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와 점검정비의 소홀로 인하여 수면하 외판이 부실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이.접안시 접촉 또는 기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실개소가 파공됨으로써 침수되었고 각 격변간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과 각 어창으로 침수, 확산되어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선령 17년 상당의 노후선으로 평소 비교적 침수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선체 내.외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기관실, 전후 각 어창간 등 모든 격벽의 수밀상태가 유지되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각 격벽이 부식 손상되어 오수 조절이 되지 않고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시에도 당직자를 세우거나 퇴선시 정밀점검하였다면 조기에 침수 사실을 발견, 침몰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점검도 하지 않고 당직자도 없이 전 선원이 초저녁 무렵의 조기에 하선케 하는 등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 또한 소유자로서 이상과 같은 선체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에 있어 선장에 못지 않는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무관하며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검사원 D는 이 사건발생 약 8개월 이전에 이 선박 선체에 대한 중간검사를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선박검사라고 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차회 검사시까지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생원인을 불실검사에 결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