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65호
어선 제1일광호 추진기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9월 14일
주문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후진 중 추진기 고정너트(Nut)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이탈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비업체 신라스크류측이 추진기를 견고하게 정착시키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4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일광호 선 적 항
추자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44.3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J스크류 대표 사고일시
1994년 3월 31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마라도 남남서방 약 165마일 해상)</span> 제1광일호는 1978년 9월 진수한 총톤수 44.39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3월 30일 07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추자항을 떠나 이튿날인 3월 31일 아침 사고해역인 제525-8해구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09시 20분경 마라도 남남서방 약 165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첫 투망을 하기 위해 클러치를 전속전진 중 중립을 거쳐 후진으로 넣는 순간 작동이 되지 않아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원 1명이 잠수하여 확인한 결과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이탈하여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배는 사고 약 2개월 전인 1994년 1월 24일 목포시 K조선소에서 상가수리 중 스크루 핏치 및 발란스 조정과 지면재 신환 등을 위해 선외 발취하여 목포시 금화동 소재 J스크류(대표 : B)에서 수리 완료 후 수심인 기관장 A의 입회 감독하에 J스크류 기사 4명이 파견되어 본선에 취부작업을 하였다.
이 배는 수리후 사고발생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서너차례 정도 스크류에 폐어망 등이 감긴 적이 있어 귀항 후 해녀 등을 동원해 잘라낸 적이 있었다.
사건발생 직후 이 배는 M해경 경비함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추자 대서항에 입항, 수리 완료하여 정상 조업 중이다.
당시 현지 기상은 파고 약 0.5미터로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운전 추진기에 서너차례에 걸쳐 어망이 감기고 그 어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고정너트와 그 너트를 고정시키는 볼트에 과대한 충격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추진기 고정너트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이탈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비업체 J스크류측이 추진기를 발출 후 정비, 수리한 다음 취부하는 과정에서 견고하게 정착시키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스크류의 대표로서 제1일광호가 상가하여 축계 발출작업후 추진기의 조립 및 정비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하여 부적절한 작업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4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일광호 선 적 항
추자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44.3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J스크류 대표 사고일시
1994년 3월 31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마라도 남남서방 약 165마일 해상)</span> 제1광일호는 1978년 9월 진수한 총톤수 44.39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3월 30일 07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추자항을 떠나 이튿날인 3월 31일 아침 사고해역인 제525-8해구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09시 20분경 마라도 남남서방 약 165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첫 투망을 하기 위해 클러치를 전속전진 중 중립을 거쳐 후진으로 넣는 순간 작동이 되지 않아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원 1명이 잠수하여 확인한 결과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이탈하여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배는 사고 약 2개월 전인 1994년 1월 24일 목포시 K조선소에서 상가수리 중 스크루 핏치 및 발란스 조정과 지면재 신환 등을 위해 선외 발취하여 목포시 금화동 소재 J스크류(대표 : B)에서 수리 완료 후 수심인 기관장 A의 입회 감독하에 J스크류 기사 4명이 파견되어 본선에 취부작업을 하였다.
이 배는 수리후 사고발생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서너차례 정도 스크류에 폐어망 등이 감긴 적이 있어 귀항 후 해녀 등을 동원해 잘라낸 적이 있었다.
사건발생 직후 이 배는 M해경 경비함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추자 대서항에 입항, 수리 완료하여 정상 조업 중이다.
당시 현지 기상은 파고 약 0.5미터로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운전 추진기에 서너차례에 걸쳐 어망이 감기고 그 어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고정너트와 그 너트를 고정시키는 볼트에 과대한 충격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추진기 고정너트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이탈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비업체 J스크류측이 추진기를 발출 후 정비, 수리한 다음 취부하는 과정에서 견고하게 정착시키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스크류의 대표로서 제1일광호가 상가하여 축계 발출작업후 추진기의 조립 및 정비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하여 부적절한 작업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