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74호

무등록어선 어성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10월 5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가 손상되는 등 축계에 이상이 발생되었는데도 단순히 클러치만 교체하고 축계 중심을 정밀 조정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던 중 진동이 심하여 부실하게 접속된 커플링 볼트가 탈락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7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어성호 총 톤 수
약 2.5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자동차용 기관) 400마력 진수년월
1991년 6월(추정) 선 질
F.R.P 용 도
어 선 선 적 항
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
A 사고일시
1994년 2월 8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6분 47초, 동경 126도 46분 56초
(고금면 교성리 북서방 약 2마일 해상)</span> 어성호는 총톤수 2.5톤급으로 400마력의 자동차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약 3년으로 추정되는 F.R.P조, 미등록 어선으로 1994년 2월 8일 08시 30분경 소유자 겸 선장 A과 그의 처 B 등 부부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완도군 고금면 교성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08시 40분경 교성리 북서방 약 1.5마일 거리에 위치한 마도해 내의 북도 부근에 이르면서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부근 해역에서 어망을 끌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이날 13시경 고금면 교성리로부터 북서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47초, 동경 126도 46분 56초(개위)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선미부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내부로 다량의 해수가 침투되어 곧 침몰됨으로써 소유자 겸 선장 A(남, 52세)는 익사하고 그의 처 B(여, 41세)는 표류하고 있던 중 이날 13시 40분경 인근을 지나던 1톤급 어선 하식호에 구조되었다.
이 선박은 사고 10여일 전인 1월 29일경 강진소재 선박기관 수리업체인 J디젤사(대표 C)에서 클러치를 교체 수리한 사실이 있고 이때 클러치를 교체 수리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클러치가 손상되어 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사고 약 1주후 이 선박을 인양하여 조사하여 보니 이 선박은 클러치와 추진축 연결부위 커플링 볼트 4개가 모두 탈락되고 동 클러치 부위 선체외판이 완전 파공되어 있었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다소 있는 흐린 날씨로 이따금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가 손상되는 등 축계에 이상이 발생되었는데도 단순히 클러치만 교환하고 축계 중심을 정밀 조정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던 중 진동이 심하여 부실한 추진축 접속 커플링 볼트가 탈락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