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89호

어선 제303금성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11월 16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상하는 태풍을 피항하던 중 심한 풍랑에 의하여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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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3금성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50마력 사고일시
1994년 8월 1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00초
(북제주군 한림항 서방 약 7마일 해상)</span> 제303금성호는 1987년 11월 진수한 총톤수 40톤, 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994년 3월 3일 09시경 여수항 중앙동 선착장에서 선장 A 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 서쪽 해역으로 향하였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어장을 이동해 가며 조업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은 7월 31일 17시 30분경 제주 서쪽 약 30마일 해상인 제231-5해구에서 조업 중 북상 중인 태풍 브랜던을 피항하고자 제주 한림항으로 향하였고 한림항 서방 약 7마일로 추정되는 해상을 지날무렵 8월 1일 05시경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선 제301국일호 선장 B와 마지막 무전교신 후 통신이 두절된 뒤 이틀 후인 8월 3일 12시경 제주 우도 근해에서 이 배의 구명뗏목이 발견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8월 1일 01시를 기하여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예상되는 풍향은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20미터, 파고는 3-5미터의 악천후였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선박 및 승무원 전원이 행방불명되고 목격자도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사고해역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제주 한린항으로 황천 피항 중 제301국일호와 마지막 교신 이후 통신이 두절된 점 그리고 사고해역에 대한 수색작업 결과 이 배의 구명뗏목이 발견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배는 태풍 피항 중 황천에 조우하여 전복 후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