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091호

어선 108영진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11월 24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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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08영진호 총 톤 수
4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65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09"></img>


<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
1988년 9월 선 질
목 용 도
어선 (기선 저인망)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C 수 심 인
A
B 직 명
기관장
선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D 직 명
소유자
선장 직무 대행자 사고일시
1993년 11월 10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108영진호는 총 톤수 44톤, 디젤기관 365마력, 선령 약 5년의 목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3년 9월 5일 19시경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같은 해 11월 10일 21시 00분 경 기상 악화로 한림항으로 피항하던 중 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내 배전반의 전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전소 침몰되고 선원들은 전원 구조되었다.
다만 사고시 선장 직무를 대행한 D 등의 소재 불명으로 이 선박의 출항 이후 사고 시까지의 운항 경위, 사고발생 경위 및 인명 구조 경위 등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전반의 집어등, 안정기의 전선 상태가 불량하여 합선, 발화됨으로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B는 5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이미 자신이 승선, 출항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는 것처럼 신고한 연후 출항 직전에 하선한 바 이러한 행위는 해기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 자체로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고 선장의 무단 하선 행위는 사고발생 원인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제3회 심판정에서는 자신이 기관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항 신고서에 엄연히 기관장으로 승선, 출항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관 진술조서 및 제1회 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설사 당시 기관장으로 승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수여한 해기사면허증을 남용한 과실과 조사관 조사시 및 심판 과정에서까지 실제 승선하고 있었던 것처럼 2차례나 허위 진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마땅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수심인 선장 B가 선장으로 신고한 후 무단 하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자격자인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있고 선장 직무 대행 D 또한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