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4-102호
냉동물 운반선 파이오니아3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12월 27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이 사건 관련 선박 파이오니아3은 단순나용선된 온두라스(HONDURAS) 국적의 외국적선인데다 사고발생 장소가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의 공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 관련 선박 파이오니아3은 단순나용선된 온두라스(HONDURAS) 국적의 외국적선인데다 사고발생 장소가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의 공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