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5-037호
기선 제7해진호 승양(좌초) 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5년 6월 4일
주문
이 승양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제7해진호는 총톤수 17톤1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제주도 북군 조천면 조천리 2마일 해상에서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부터 동일 17시 00분까지 조업을 완료하고 동 해상에서 투묘 가정박하고 있던중 파도에 선체가 밀려 1월 10일 06시 00분 서김녕리 전방 50미터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한 사건임.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4월 11일
관여조사관 Q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4월 11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해진호 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B 총 톤 수
17톤18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5년 1월 10일 06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
(구좌읍 서김녕리앞 50미터 해상) 손 해
선체 외판 파손 원 인
묘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제7해진호는 남제주군 성산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1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2마일 해상에서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치고 동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중 강한 북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동쪽 연안으로 주묘되면서 다음날인 10일 06시 00분경,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 구좌읍 서김녕리 앞 50미터 해상 위치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었다.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2.8미터에 파고 3-5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21.3미터였다.
이건 사고로 선체 일부 파손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자로서 조업을 완료한후 투묘 가정박시에는 당연히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선박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서 주묘되는 사실도 모른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승양(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해진호 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B 총 톤 수
17톤18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5년 1월 10일 06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
(구좌읍 서김녕리앞 50미터 해상) 손 해
선체 외판 파손 원 인
묘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제7해진호는 남제주군 성산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1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2마일 해상에서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치고 동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중 강한 북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동쪽 연안으로 주묘되면서 다음날인 10일 06시 00분경,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 구좌읍 서김녕리 앞 50미터 해상 위치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었다.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2.8미터에 파고 3-5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21.3미터였다.
이건 사고로 선체 일부 파손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자로서 조업을 완료한후 투묘 가정박시에는 당연히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선박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서 주묘되는 사실도 모른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승양(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