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5-052호

기선 고의호 전복(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5년 8월 14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해안으로 밀리는 급격히 높아진 권파(卷波)에 조우하여 극심히 횡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고의호는 총톤수 2톤95,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7월 3일 05시 00분 제주 서귀포 법환포구에서 연승 조업차 출항하여 강정리 남서 약 500미터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동일 09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중 동일 09시 30분 강정포구 앞 약 500미터 해상에서 갑자기 선미부에 큰 파도가 덮쳐 전복 침몰한 사건임.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7월 29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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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고의호 선 적 항
서귀포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톤95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주 겸 선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93"></img>


<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5년 7월 3일 09시 30분 사고장소
제주도 강정리 앞 약 500미터 해상 손 해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 원 인
권파(卷波)의 조우로 복원력 상실</span> 기선 고의호는 198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톤95,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길이 7.33미터×너비 2.39미터×깊이 0.86미터의 소형 목조어선으로서 진수 후 약 3년 5개월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고 기상주의보 등이 발표되면 통제소에서 출항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기상이 좋을 때에만 출어를 하여 왔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원 2명을 태우고 1985년 7월 3일 05시 00분경 날씨는 흐린 편이었으나 해상이 평온하였으므로 조업차 제주도 법환리 포구에서 출어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부터 조업지인 강정리 남서쪽 약 500미터의 해상에서 황돔 연승조업에 들어가 황돔 3마리를 어획하고 해상이 비교적 평온할 때인 같은 날 09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라 법환포구를 향하여 기관전속(약 6노트)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법환리 포구를 향하여 항진도중 강정포구에 가까워질 무렵부터 파고 약 3미터 내지 4미터의 해안파가 일고 있었으나 그대로 속항하여 강정포구 남쪽 약 500미터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09시 30분경 해안쪽으로 밀리는 큰 파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체를 덮치는 순간 선체가 뭍에 잠기고 극심히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
본선이 전복되던 순간 전 선원은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전복된 선체에 올라타고 상의 등을 흔들어 구조 요청을 하여 어선 경진호(3톤급)에 구조된 후 전복된 선체는 침몰하였다.
당시 기상은 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해안 가까이에는 파고 약 3-4미터의 해안파가 일고 있었다.
이후 기상악화로 인양작업을 못하고 같은 달 7일 10시 00분경 어선 4척으로 인양작업을 하여 본선을 인양한 후 서귀포항으로 예인하였다.
이 사고로 수리비 약 5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소형어선이 제주도 남해안 법환포구를 향하여 해안 가까이 항진하고 있을 때 해안에 평행한 상태로 진행하는 파도의 운동으로 해안의 근거리에서부터 형성되어 점차 빠른 속도로 해안으로 밀리는 권파(卷波) 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체를 덮치는 순간 파도의 하중에 의하여 수중에 잠김과 동시 극심히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전복 침몰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해상이 비교적 평온할 때 귀항차 법환 포구를 향하여 해안 가까이 항진하고 있을 때 급격히 높아진 권파에 조우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