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5-031호
무동력선 화복호 좌초(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5년 4월 18일
주문
이 좌초(침몰)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묘박 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무동력선 화복호는 총톤수 15톤10의 목조 새우잡이 어선으로 1984년 11월 10일 08시00분경 상낙월도에서 기선 순복호(10톤급)에 예인되어 동일 16시00분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근해에서 조업중 12월 18일 10시00분경 닻이 끌려 재원도 북단 해안에 좌초 침몰하여 선원 2명이 실종된 사건임.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1985년 2월 28일
관여조사관 Q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1985년 2월 28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6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무동력선 화복호 선 적 항
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5톤10 기관종류, 출력
무동력선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71"></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4년 12월 18일 10시00분 사고장소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여인리부락앞 해상 손 해
선체 침몰 선원 2명 실종 원 인
묘박 당직 소홀
</span> 화복호는 총톤수 15톤10의 영광군 낙월면에 선적을둔 부선 안강망 새우잡이 무동력 목조어선으로서 추진력과 조타능력이 전혀 없어 타선에 예인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선박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및 선주 B외 선원3명이 승선하고 1984년 11월 10일 08시00분경 상낙월도에서 기선 순복호 10톤급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00분경 임자면 재원도와 대노록도 사이에 도착 즉시 투묘해 놓고 새우잡이 조업을 시작하여 계속 조업하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 11일경 선주 전영복이 신병으로 하선한후 선원 4명이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같은 달 18일 08시00분경부터 강한 조류에 의하여 주묘되기 시작하여 북쪽으로 밀리면서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는 임자면 재원도쪽으로 계속 압류되어 이날 10시00분경에 재원도 북단의 해안 암반위에 좌초되면서 선체가 파손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인근 주민들이 발견하고 로우프를 배에 던져 주어 육상의 나무와 선박에 고정시킨후 선원 4명이 그 구명삭을 잡고 탈출하던중 선원 2명은 성공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2명(C 남:30세, D 남:26세)은 구명삭을 놓침으로서 실종되었다.
그후 인근 해역을 수색하여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본선선체는 좌초 2시간후인 이날 12시00분경 완전 파선 침몰되고 말았다.
당시 기상은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서풍에 파고 2-3미터의 불량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좌초(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 장소가 재원도와 대노록도 사이로 3노트 이상의 남북방향 조류가 강한 곳에서 장기간 조업을 할 경우 특히 본선은 타선에 예인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묘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북방으로 밀리면서 이에 강한 북서풍을 받아 재원도 북단 암반위에 좌초되어 파선 침몰케 되었고 구명삭을 띄워 탈출하는 과정에서 선원 본인들의 실수로 2명이 실종되었다.
그러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부로서 전전하는 자로서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6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무동력선 화복호 선 적 항
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5톤10 기관종류, 출력
무동력선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71"></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4년 12월 18일 10시00분 사고장소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여인리부락앞 해상 손 해
선체 침몰 선원 2명 실종 원 인
묘박 당직 소홀
</span> 화복호는 총톤수 15톤10의 영광군 낙월면에 선적을둔 부선 안강망 새우잡이 무동력 목조어선으로서 추진력과 조타능력이 전혀 없어 타선에 예인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선박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및 선주 B외 선원3명이 승선하고 1984년 11월 10일 08시00분경 상낙월도에서 기선 순복호 10톤급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00분경 임자면 재원도와 대노록도 사이에 도착 즉시 투묘해 놓고 새우잡이 조업을 시작하여 계속 조업하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 11일경 선주 전영복이 신병으로 하선한후 선원 4명이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같은 달 18일 08시00분경부터 강한 조류에 의하여 주묘되기 시작하여 북쪽으로 밀리면서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는 임자면 재원도쪽으로 계속 압류되어 이날 10시00분경에 재원도 북단의 해안 암반위에 좌초되면서 선체가 파손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인근 주민들이 발견하고 로우프를 배에 던져 주어 육상의 나무와 선박에 고정시킨후 선원 4명이 그 구명삭을 잡고 탈출하던중 선원 2명은 성공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2명(C 남:30세, D 남:26세)은 구명삭을 놓침으로서 실종되었다.
그후 인근 해역을 수색하여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본선선체는 좌초 2시간후인 이날 12시00분경 완전 파선 침몰되고 말았다.
당시 기상은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서풍에 파고 2-3미터의 불량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좌초(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 장소가 재원도와 대노록도 사이로 3노트 이상의 남북방향 조류가 강한 곳에서 장기간 조업을 할 경우 특히 본선은 타선에 예인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묘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북방으로 밀리면서 이에 강한 북서풍을 받아 재원도 북단 암반위에 좌초되어 파선 침몰케 되었고 구명삭을 띄워 탈출하는 과정에서 선원 본인들의 실수로 2명이 실종되었다.
그러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부로서 전전하는 자로서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