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6-007호
무동력선 영풍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6년 1월 22일
주문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무동력선 영풍호는 총톤수 25톤의 무동력 어선으로 제9호 태풍리호 피항차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에 묘박중 1985년 8월 14일 07시 30분경 심한 파도로 묘삭이 절단, 침몰되었고 선원 4명중 3명은 자력으로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실종된 사건임.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12월 26일
조사관 Q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12월 26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3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무동력선 영풍호 선박소유자
신안군 입자면 도찬리 49 A 총 톤 수
25톤 기관종류, 출력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주 해기 면장
없 음 선원 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5년 8월 14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48초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 남서 2마일 해상 손 해 선체침몰, 선원 1명 행방불명</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33"></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원인
기상악화</span> 영풍호(총톤수 25톤)는 범선, 노도선(櫓櫂船)도 아니고 추진기관도 없는 무동력선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신안군에 등록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제9호 태풍 리호 피항차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에 묘박중 심한 풍랑으로 묘삭이 절단 침몰되었고 선원 4명중 3명은 해안까지 헤엄쳐 살아났으나 1명은 행방불명되어 동력선 2척을 동원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 영풍호는 해난 심판법 제2조 규정의 선박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3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무동력선 영풍호 선박소유자
신안군 입자면 도찬리 49 A 총 톤 수
25톤 기관종류, 출력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주 해기 면장
없 음 선원 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5년 8월 14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48초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 남서 2마일 해상 손 해 선체침몰, 선원 1명 행방불명</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33"></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원인
기상악화</span> 영풍호(총톤수 25톤)는 범선, 노도선(櫓櫂船)도 아니고 추진기관도 없는 무동력선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신안군에 등록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제9호 태풍 리호 피항차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에 묘박중 심한 풍랑으로 묘삭이 절단 침몰되었고 선원 4명중 3명은 해안까지 헤엄쳐 살아났으나 1명은 행방불명되어 동력선 2척을 동원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 영풍호는 해난 심판법 제2조 규정의 선박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