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6-089호

기선 목성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6년 10월 10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역전기 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6년 8월 18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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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목성호 선 적 항
장항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8톤 89 기관 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280축 마력 진수년월일
1978년 1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86년 7월 5일 06시 00분 사고장소
제246-3해구 손 해
역전기 파손 원 인
기관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목성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7월 1일 09시 00분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포구를 떠나 동월 3일 18시 00분쯤 제246-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 중 동월 5일 06시 00분 양망을 위하여 반속 전진하다가 전속 7노트로 증속을 했을 때 주기관 역전기의 피니온(PINION)이 탈락하여 역전기 케이스를 파손시켰다.
이 사고로 역전기 내부유가 유출되어 작동 불능으로 항행할 수 없어 투묘하고 같은 선단선에 구조요청,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6일 08시 00분쯤 어로 지도선 부산 206호에 끌려 제239-5해구에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인계되고 다시 경비정에 끌려 동일 15시 0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1개월전에 클러치 오일을 교환하였다.
이 기관은 일본 제구보다 디이젤기관, 4행정, 단동 6기통, 과급기부, 1400회전, 미쓰 앤드 와이즈식 간접 역전기로 건조 진수시 신품을 거치한 것으로 본선은 제주항에서 역전기를 수리하고 7월 10일부터 조업중에 있다.
이 해난 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10년간 사용한 중고 기관으로 역전기(CIUTCH)케이스에 고정시킨 피니온의 핀이 느슨해지고 기관운전 중 진동으로 빠지고 클러치 내부의 피니온이 탈락하여 클러치 케이스를 파손시킨 것이다.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이 해난 발생 1개월전에 클러치 오일을 새것으로 바꾸면서도 점검을 소홀히하여 핀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관운전을 하므로 이 해난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