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6-103호
기선 제21광덕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6년 12월 2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피스톤 로드 절손)은 공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6년 10월 28일
조사관 Q
1986년 10월 28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8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제21광덕호 선 적 항
부안군 진서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3톤 9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6년 2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6년 7월 28일 06시 00분 사고장소
제209-6해구 (소흑산도 서북방 15마일) 손 해
주기관 1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 실린더, 크랭크 케이스 파손 원 인
공작 결함</span> 기선 제21광덕호는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86년 7월 17일 12시 00분쯤 전북 부안군 A포구를 떠나 제주도 남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동월 26일 14시 00분쯤 어장을 떠나 곰소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어장을 떠난 지 2일 후인 동월 28일 04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북방 약 15마일 해상을 지날 때 기관에서 “쿵”하는 큰소리와 함께 제1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의 중간 부분이 거의 45도 각도로 절단되고 절단된 로드가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를 파손시켰다.
이 기관은 인천직할시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6기통, 1,200회전 10년간 사용한 중고품이며, 이건 발생 4개월전 전북 부안군 곰소포구 소재 K 철공소에서 기통 보오링, 피스톤 신환, 크랭크축 삭정등의 기관 수리를 하고 4항차 출어한 바 있다.
선장 C는 기관작동이 불능하다는 수심인 A의 보고를 받고 뒤따라 오던 같은 선단선인 만수호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정오경 만수호에 끌려 다음 날 29일 12시 00분쯤 곰소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M 디젤기관 255마력으로 교체하고 현재 조업 중에 있다.
당시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인인판단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상운전 중 갑자기 로드가 절손되었으므로 절손의 원인을 로드 제작 중 공작상의 강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이 해난의 원인과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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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제21광덕호 선 적 항
부안군 진서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3톤 9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6년 2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6년 7월 28일 06시 00분 사고장소
제209-6해구 (소흑산도 서북방 15마일) 손 해
주기관 1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 실린더, 크랭크 케이스 파손 원 인
공작 결함</span> 기선 제21광덕호는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86년 7월 17일 12시 00분쯤 전북 부안군 A포구를 떠나 제주도 남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동월 26일 14시 00분쯤 어장을 떠나 곰소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어장을 떠난 지 2일 후인 동월 28일 04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북방 약 15마일 해상을 지날 때 기관에서 “쿵”하는 큰소리와 함께 제1번 기통의 피스톤 로드의 중간 부분이 거의 45도 각도로 절단되고 절단된 로드가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를 파손시켰다.
이 기관은 인천직할시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6기통, 1,200회전 10년간 사용한 중고품이며, 이건 발생 4개월전 전북 부안군 곰소포구 소재 K 철공소에서 기통 보오링, 피스톤 신환, 크랭크축 삭정등의 기관 수리를 하고 4항차 출어한 바 있다.
선장 C는 기관작동이 불능하다는 수심인 A의 보고를 받고 뒤따라 오던 같은 선단선인 만수호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정오경 만수호에 끌려 다음 날 29일 12시 00분쯤 곰소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M 디젤기관 255마력으로 교체하고 현재 조업 중에 있다.
당시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인인판단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상운전 중 갑자기 로드가 절손되었으므로 절손의 원인을 로드 제작 중 공작상의 강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이 해난의 원인과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