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7-017호

기선 삼영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3월 3일

주문

이건 좌초는 황천운항 중 침로 유지를 소홀히한 선장 고 김서규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6년 12월 19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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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삼영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0톤 58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
1967년 7월 사고일시
1985년 10월 17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
전남 신안군 장산면 치도 부근 암초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12분 45초) 손 해
선체침몰, 선원 2명 행방불명 원 인
침로유지 소홀</span> 기선 삼영호는 육상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5년 10월 17일 18시 00분경 철상자 300개를 적재하고 용선주겸 선장 B외 선원 6명이 승선, 목포항 영해부두를 출항하여 신안군 하의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날 20시 00분경 시하도 남서방 약 2해리에 위치한 치도 부근에서 암초에 좌초,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이 길이 약 1미터, 폭 약 30센티미터로 파공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원들이 총동원되어 양동이를 이용 해수를 퍼냈으나 침수량이 가중되어 거의 침몰단계가 되자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어구인 스티로폴과 어창뚜껑등 부유물을 붙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각기 표류하기 시작한바, 선원 C(남, 64세)외 4명은 약 4시간을 표류하여 같은날 24시경 장산도 북방 해안으로 밀려 생환하였으나 선장 B(남, 50세)와 선원 1명은 수일 후 인근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본선은 좌초 약 15분 후 현장에서 침몰되었다.
사고 해역은 사고 1일전인 10월 16일 01시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3일 후인 10월 19일 17시00분 해제되었는바, 당시 기상은 초속 18미터 내외의 강한 북서풍이 파고 3-5미터의 거친 날씨이었다.

2.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경우 20톤 미만의 선박은 출항통제가 됨으로 용선주겸 선장 B는 폭풍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내에서 대기하였어야 함에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목포항을 출항하였으며 야간 항행으로 선위 확인이 불가하였고 강한 북서풍과 파도에 의하여 침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행하므로써 예정침로를 벗어 나게되어 항로 부근의 암초에 좌초, 침몰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