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7-048호

기선 제79순복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5월 28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 핀 및 메탈손상)은 피스톤 내부에 부착된 방열판이 떨어져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
1987년 4월 8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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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9순복호 선 적 항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6톤 5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340마력 진수년월일
1979년 6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3월 14일 08시 00분 사고장소
제218-4해구 손 해
크랭크핀 및 메탈손상 원 인
피스톤의 방열판 탈락</span> 기선 제79순복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7년 3월 12일 10시 00분경 인천을 출항하여 동월 14일 08시 00분쯤 조업예정지인 제218-4해구에 도착하였을때 주기관 3번기통에서 녹킹현상과 발열이 심한것을 감지한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한바, 제3번기통의 피스톤 내부에 부착된 두께 6밀리미터인 방열판의 취부나사가 풀려 방열판이 피스톤 핀 상부에 떨어져 파손되고 그 파편이 크랭크실로 떨어져 크랭크핀과 크랭크핀 메탈이 손상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 15시 30분 구조차 도착한 해경정에 끌려 동월 16일 11시 00분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3800회전의 디젤기관이며, 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2개월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당시 해상은 초속 14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내외, 구름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제3번 기통 피스톤 내부에 부착된 방열판이 장기사용으로 방열판을 취부한 볼트의 나사가 풀려 방열판이 탈락하여 파손되면서 파편이 크랭크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2개월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고 일상적인 기관점검으로는 방열판 취부나사가 풀려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