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7-062호
기선 83유진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7월 10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 카버 등)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 부주의로 흡기밸브 스핀들이 고착,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5월 12일
조사관 Q
1987년 5월 12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43"></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83유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9톤 54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
1983년 8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면허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3월 11일 18시 00분
사고장소
소리도 동방 3마일
손 해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실린더 카버 손상</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45"></img>
<span style="display:none;">원 인
기관취급상 부주의</span> 기선 83유진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3월 11일 09시 35분 마산항을 떠나 조업 예정지인 제463해구를 향하여 항진 중, 같은 날 18시 00분 소리도 동방 3마일 해상을지날 때 주기관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수심인 A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 각부를 분해 점검하니 제1번기통 흡기밸브의 스핀들(SPINDLE) 밑부분이 절손되어 밸브가 피스톤 상부에 떨어져 파손되므로 실린더 카버,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 손상되고 흡기밸브의 푸쉬 로드(PUSH ROD)도 휘어져 있었다.
위 사고발생 즉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 날 10시 3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대경비정에 끌려 같은 날 14시 3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J 커민츠 조립품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1,800회전, 과급기부, 청수 냉각식, 470마력이며, 이 선박을 건조.진수할 때 거치하였으며 1985년 12월 중간검사를 받을때 주기관의 각 밸브를 분해 소제한 바 있다.
당시 해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손상은 제1번기통 흡기밸브 스핀들(SPINDLE)의 교착으로 실린더내의 연소 가스가 심하게 새고 피스톤이 상승할 때 밸브와 밸브 스핀들이 파손되어 일어났으며 밸브 스핀들 교착의 원인은 수심인 A가 밸브의 분해소제를 장기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므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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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83유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9톤 54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
1983년 8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면허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3월 11일 18시 00분
사고장소
소리도 동방 3마일
손 해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실린더 카버 손상</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45"></img>
<span style="display:none;">원 인
기관취급상 부주의</span> 기선 83유진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3월 11일 09시 35분 마산항을 떠나 조업 예정지인 제463해구를 향하여 항진 중, 같은 날 18시 00분 소리도 동방 3마일 해상을지날 때 주기관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수심인 A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 각부를 분해 점검하니 제1번기통 흡기밸브의 스핀들(SPINDLE) 밑부분이 절손되어 밸브가 피스톤 상부에 떨어져 파손되므로 실린더 카버,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 손상되고 흡기밸브의 푸쉬 로드(PUSH ROD)도 휘어져 있었다.
위 사고발생 즉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 날 10시 3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대경비정에 끌려 같은 날 14시 3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J 커민츠 조립품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1,800회전, 과급기부, 청수 냉각식, 470마력이며, 이 선박을 건조.진수할 때 거치하였으며 1985년 12월 중간검사를 받을때 주기관의 각 밸브를 분해 소제한 바 있다.
당시 해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손상은 제1번기통 흡기밸브 스핀들(SPINDLE)의 교착으로 실린더내의 연소 가스가 심하게 새고 피스톤이 상승할 때 밸브와 밸브 스핀들이 파손되어 일어났으며 밸브 스핀들 교착의 원인은 수심인 A가 밸브의 분해소제를 장기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므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