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7-078호

기선 7동해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8월 21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양망등의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전단응력이 축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7월 9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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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7동해호 선 적 항
진해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2톤00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84년 12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3월 30일 03시00분 사고장소
서귀포 남방 40마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5"></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주기관의 크랭크축 절손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과부하 운전)</span> 기선 7동해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7년 3월 27일 13시 00분쯤 진해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00분쯤 거문도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투묘.가박하여 어구정리를 마치고 2일후인 29일 13시00분쯤 위 해상을 떠나 다음날인 3월 30일 03시 00분쯤 조업예정지인 제243-9해구 부근에 도착했을 때 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일어나 기관장 김상조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하여 제3번기통의 크랭크축 후부암(ARM)의 중간부분이 내측에서 거의 40도 각도로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선박의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선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인 3월 31일 00시 30분쯤 화순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대동디젤, 150마력, 4행정, 5기통, 1,200회전으로 이 선박 건조.진수할때 거치한 것이다.
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도 일반 연승어선과 같이 크랭크축에 도르래(PULLEY)를 취부하고 벨트를 통하여 로울러를 회전시켜 양망하는 구조인바, 축의 절손 각도로 봐서 양망작업등의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전단응력이 축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절손된 것이다.
수심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 크랭크축의 개폐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바,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