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7-078호
기선 7동해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8월 21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양망등의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전단응력이 축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7월 9일
조사관 Q
1987년 7월 9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7동해호 선 적 항
진해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2톤00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84년 12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3월 30일 03시00분 사고장소
서귀포 남방 40마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5"></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주기관의 크랭크축 절손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과부하 운전)</span> 기선 7동해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7년 3월 27일 13시 00분쯤 진해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00분쯤 거문도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투묘.가박하여 어구정리를 마치고 2일후인 29일 13시00분쯤 위 해상을 떠나 다음날인 3월 30일 03시 00분쯤 조업예정지인 제243-9해구 부근에 도착했을 때 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일어나 기관장 김상조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하여 제3번기통의 크랭크축 후부암(ARM)의 중간부분이 내측에서 거의 40도 각도로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선박의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선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인 3월 31일 00시 30분쯤 화순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대동디젤, 150마력, 4행정, 5기통, 1,200회전으로 이 선박 건조.진수할때 거치한 것이다.
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도 일반 연승어선과 같이 크랭크축에 도르래(PULLEY)를 취부하고 벨트를 통하여 로울러를 회전시켜 양망하는 구조인바, 축의 절손 각도로 봐서 양망작업등의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전단응력이 축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절손된 것이다.
수심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 크랭크축의 개폐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바,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7동해호 선 적 항
진해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2톤00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84년 12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3월 30일 03시00분 사고장소
서귀포 남방 40마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5"></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주기관의 크랭크축 절손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과부하 운전)</span> 기선 7동해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7년 3월 27일 13시 00분쯤 진해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00분쯤 거문도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투묘.가박하여 어구정리를 마치고 2일후인 29일 13시00분쯤 위 해상을 떠나 다음날인 3월 30일 03시 00분쯤 조업예정지인 제243-9해구 부근에 도착했을 때 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일어나 기관장 김상조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하여 제3번기통의 크랭크축 후부암(ARM)의 중간부분이 내측에서 거의 40도 각도로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선박의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선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인 3월 31일 00시 30분쯤 화순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대동디젤, 150마력, 4행정, 5기통, 1,200회전으로 이 선박 건조.진수할때 거치한 것이다.
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도 일반 연승어선과 같이 크랭크축에 도르래(PULLEY)를 취부하고 벨트를 통하여 로울러를 회전시켜 양망하는 구조인바, 축의 절손 각도로 봐서 양망작업등의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전단응력이 축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절손된 것이다.
수심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 크랭크축의 개폐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바,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