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7-113호
기선 제2흥진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12월 11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축에 과대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피로, 균열되고 균열이 신장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기관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1월 6일
조사관 Q
1987년 11월 6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흥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0톤 08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해기면장
6급기관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8월 27일 04시 15분 사고장소
제249-5 해구 손 해
크랭크축 절손</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3"></img>
<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재질피로,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2흥진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1987년 8월 22일 11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14시 00분쯤 제249해구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02시 00분쯤 어망 1틀을 양망하고 동일 04시 00분쯤 다음 양망을 위하여 이동중 04시 15분 제249-5해구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에서 기관 녹킹현상이 일어나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부를 점검하여 제4번 기통의 크랭크축의 후부암이 축심과 약 45도 각도로 균열, 절손되고 절손단면은 2/3가 윤활유 침투로 검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크랭크축 절손으로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그 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쯤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28일 04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절손된 크랭크축을 중고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조업중에 있다.
이 기관은 J디젤 중고품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1,200회전, 무과급기 직접 역전식, 150마력이며 수심인 A는 이 사건발생 25일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업중은 주기관으로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망시에는 항상 과대한 응력이 크랭크축에 작용하여 축 재질의 피로, 균열이 생겨 발생하였다.
축의 절단단면의 2/3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로 봐서 상당기간 전부터 균열되어 있었는데도 정비점검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관장의 기관취급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흥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0톤 08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해기면장
6급기관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7년 8월 27일 04시 15분 사고장소
제249-5 해구 손 해
크랭크축 절손</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3"></img>
<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재질피로,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2흥진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1987년 8월 22일 11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14시 00분쯤 제249해구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02시 00분쯤 어망 1틀을 양망하고 동일 04시 00분쯤 다음 양망을 위하여 이동중 04시 15분 제249-5해구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에서 기관 녹킹현상이 일어나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부를 점검하여 제4번 기통의 크랭크축의 후부암이 축심과 약 45도 각도로 균열, 절손되고 절손단면은 2/3가 윤활유 침투로 검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크랭크축 절손으로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그 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쯤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28일 04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절손된 크랭크축을 중고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조업중에 있다.
이 기관은 J디젤 중고품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1,200회전, 무과급기 직접 역전식, 150마력이며 수심인 A는 이 사건발생 25일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업중은 주기관으로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망시에는 항상 과대한 응력이 크랭크축에 작용하여 축 재질의 피로, 균열이 생겨 발생하였다.
축의 절단단면의 2/3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로 봐서 상당기간 전부터 균열되어 있었는데도 정비점검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관장의 기관취급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