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8-020호

기선 희망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3월 15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피스톤 및 실린더 파손)은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하중이 크랭크 핀 메탈에 걸려 동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3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희망호 선 적 항
완도군 노화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톤 99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 1982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8년 1월 2일 17시 00분 사고장소
하추자도 동북방 1마일 해상 손 해
피스톤 및 실린더 파손 원 인
취급부주의(과부하운전)</span> 기선 희망호는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30마력 중고 디이젤기관을 철거하고 육상용 중고품 4행정, 6기통, 185마력 디이젤기관을 거치후 1987년 6월 18일 완도항에서 한국어선협회 임시검사를 받았다.
이 선박은 1988년 1월 2일 12시 00분쯤 조업차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완도항을 떠나 하추자도 신양포구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주하던중 그날 17시 00분쯤 하추자도 동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검은 연기가 나며,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기관회전수를 미속으로 낮추었을 때 “쾅”하는 굉음과 동시에 제3번기통의 크랭크 핀 볼트가 절손되어 피스톤 로드가 실린더 벽을 쳐서 피스톤과 실린더 동체가 파손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운전 불능으로 그곳에 투묘하고 부근해상을 지나는 선박에 손짓으로 구조를 요청할 생각으로 대기하던 중 기상악화로 다음날 아침에 묘삭이 끊어져 선체가 표류되어 같은 달 4일 07시 00분쯤 장수도 남방 약 8마일 해상 부산-제주간 정기여객선 카페리 1호에 발견되고 동 여객선에 끌려 그날 10시 2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손상기관을 철거, 대치하고 운항 중에 있다.
당시 해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약 1미터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진술로 봐서 기관의 과부하. 노킹으로 크랭크 핀 메탈에 과대한 하중이 작용하여 핀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기관 거치후 전속으로 과부하 운전을 함으로 이 해난을 발생시켰으나 권고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