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8-034호

기선 제5은파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5월 10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메탈 소손)은 윤활유 공급량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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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제5은파호 선 적 항
주문진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3톤 34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 기관 270마력 진수년월일
1972년 1월 사고일시
1987년 8월 6일 12시00분 사고장소
만재도 남방 10마일 손 해
크랭크축 메탈 소손 원 인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은파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조업 차 1987년 8월 5일 20시 00분 인천항을 떠나 제251해구를 향하여 남하하다가 다음날 6일 12시 00분 만재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제5번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 발열, 소손되어 선내 중고 예비품으로 교체, 응급수리하고 완전하게 수리하기 위하여 흑산도 예리항으로 향하였다.
위 응급 수리하여 약 3시간 항주했을 때 교체, 수리한 제5번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재발열 소손되어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 날 7일 10시 00분쯤 부근을 지나는 어선에 예인되어 흑산 예리항에 입항하였으나 규격 예비품을 구하지 못하여 제5번기통의 운전을 정지시킨 채, 다음날 8일 03시 00분쯤 예리항을 떠나 목포로 회항하다가 그날 08시 00분 가사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크랭크축 메탈이 모두 발열 소손되어 무선 전화로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그날 12시 00분 구조차 현장에 온 해양경비정에 구조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수리하여 현재 조업 중에 있다.
이 기관은 일본 얀마 디이젤 기관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600회전의 중고품으로 1987년 7월 8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이 사건발생 후 목포항에 입항하여 기관수리업체인 목포선박에서 기관을 분해 조사한 바, 크랭크실 내의 윤활유량이 현저하게 적게 남아 있었다.
이 선박의 기관장 B는 이 사건발생 후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해상은 초속 5미터의 남서풍, 파고 0.5미터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 C의 진술과 크랭크축 메탈 소손 사실로 봐서 기관장 고 B의 취급 부주의로 주기관 크랭크축에 윤활유 공급량이 부족하여 크랭크축의 각 메탈 부위에 유막이형성되지 않아 마찰열로 메탈이 소손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