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88-043호

기선 제17해진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7월 15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크랭크축 메탈소손)은 취급부주의로 일어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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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제17해진호
선 적 항
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5톤 43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350마력
진수년월일
1976년 4월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8년 4월 7일 18시 15분
사고장소
거문도 등대 남방 13마일
(북위 33도 47분 05초, 동경 127도 19분 35초)
손 해
크랭크축 메탈소손
원 인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7해진호는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8년 4월 6일 19시 00분쯤 잡화 105톤을 싣고 서귀포 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주하다가 기상악화로 성산포 항에 기항, 1박하고 다음날 14시 50분쯤 성산포 항을 떠나 부산으로 속항하였다.
수심인 A는 성산포항을 떠날 때 기관을 전속인 분당 330회전으로 운전하며, 기관당직근무를 하던 중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정상인 3.5Kg/Cm2에서 2Kg/Cm2이하로 떨어지자 기관회전수를 분당 200으로 낮추고 저속 운전하며, 윤활유 계통의 고장 부위를 찾던 중, 약 15분 후인 동일 18시 15분 거문도 등대 남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일어나 기관을 정지시켰다.
수심인 A가 주기관의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보니 제2번 크랭크 져널 베어링(JOURNAL BEARING)에 공급하는 윤활유 파이프의 니플(NIPPLE)부위가 파손되고 제1, 2번 크랭크 져널 메탈과 핀 메탈이 소착되어 있었다.
위의 윤활유 파이프 파손과 크랭크축 메탈 소착으로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그곳에서 표류 대기하다가 다음날 8일 00시 35분 현장에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그날 아침 06시 45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이 기관은 노후된 일본 마기다 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400회전, 무과급기의 400마력이다.
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우천이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정상보다 낮게 떨어져 2Kg/Cm2이하로 된 것을 확인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윤활유 계통을 조사했어야하나, 수심인 A는 위 유압이 2Kg/Cm2이하로 떨어졌는데도 15분간이나 저속 운전을 함으로 크랭크축계의 메탈을 소착시켰다.
윤활유 파이프의 니플 파열은 장기사용으로 기관이 노후되어 일어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