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3-028호

무등록선박 선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3년 4월 16일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노후한 무등록 소형 목조 선박에 원천적인 침수가 있는데다가 강한 조류와 높은 파도를 만나 선체가 침수.침몰되면서 승선자가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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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미 상(무등록선박) 선 적 항
미 상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약 0.5톤 기관종류.출력
경운기기관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35"></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없 음 면허의 종류
없 음 사고일시
미 상 사고장소
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6도 11분 30초 위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와 사옥도 사이 지도수도)
</span> 선명이 없는 이 선박은 총톤수 0.5톤급의 길이 약 4미터, 너비 약 1.5미터에 경운기기관 1기를 장착한 선령 약 20년 된 노후한 목조의 무등록선박이다.
이 배 선장 B(73세)는 평소와 같이 낚시를 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3일 06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착장에서 홀로 상기 선박을 타고 출항하여 약 0.5마일 거리의 신안군 지도읍 송도와 사옥도 사이 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6도 11분 30초 위치에 닻을 놓고 낚시를 하였다. 이곳은 지도수도로 폭이 매우 좁아 조류가 급하게 흐르는 해역이다.
같은 날 14시 00분경 임자면 사옥도 주민이 J양식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선장 B가 낚시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한편, 선장 B의 가족은 귀가할 시간이 지나고 연락마저 없자 선장 B가 소지한 휴대전화에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같은 날 24시경 선장 B로부터 연락도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아니하자 인근 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에 미귀항 선박 발생신고를 하는 한편 다음날인 9월 14일 새벽부터 마을선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하던 중 같은 날 15시경 선장 B가 평소에 낚시를 하던 장소에 닻줄이 보여 끌어 올려보니 닻을 놓아둔 채 침몰한 선장 B 소유의 선박을 발견하였다.
이 배는 외관상으로 볼 때 타 선박과 충돌한 흔적은 없었고 선체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하였다.
선장 B는 2002년 9월 15일 14시경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해안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체를 확인한 바 외상은 없는 상태에 의복 및 장화를 신은 채 발견되었다.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2미터 정도이었으며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목포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2)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나.증거설명
(1)사고발생위치는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난발생통보서에 의하여
(2)9월 13일 14시경 선장 B가 낚시하는 것을 인근 주민에 의하여 목격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3)선장 B의 선박이 닻을 놓은 상태에서 침몰된 채 발견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4)인양한 선박의 상태는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5)선장 B가 사체로 발견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난통보서에 의하여
(6)선장 B의 사체를 검사한 결과 외상이 없었고 의복이나 장화를 신은 채 발견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7)현지 기상상태는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상황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선장 B가 승선한 선박이
①선령 약 20년 된 무등록 상태의 0.5톤급 소형 목조선인 점
②조업위치가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좁은 수로인 점
③선체가 투묘된 채 침몰되어 있었던 점
④인양 후 예인과정에서 다시 침몰한 점
⑤당시 해상상태가 풍력계급 “5”로 파도가 2미터 정도인 점
⑥선체 외각에 다른 선박과 충돌한 흔적이 없는 점
⑦선장 B의 사체에 외상이 없는 점
⑧선장 B가 장화를 신은 채 사체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령 20년의 노후된 이 목조 선박이 좁은 수도에 투묘한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침수가 되는데다가 급한 조류와 2미터의 파도를 만나 선체가 동요되는 가운데 갑자기 선체가 침수.침몰되면서 낚시에 열중하던 이 배 선장 B가 구조요청도 못한 채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