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1-006호

어선 제88금성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1년 1월 31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M어선협회의 입회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정에 어긋난 수리방법으로 추진축과 스크루 추진기를 수리함으로써 조업중에 추진축이 절손되고 스크루 추진기가 유실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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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8금성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12.21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
1990년 6월 4일 08시 10분 장 소
개위 북위 32도 13분, 동경 125도 22분 (마라도 남서방 약 72해리 지점)</span> 제88금성호는 1983년 2월 목포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출력 400마력의 쌍용-OTSUKA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직경 125밀리미터인 스테인리스 강(STS 304)의 추진축이 장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90년 4월경부터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약 2개월간에 걸쳐 수리한 적이 있는 바,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M어선협회의 입회 검사함이 없이 목포시 금화동 11-6에 소재한 “신라스크류” 공업사에 의뢰하여 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크류 추진기의 피치를 임의로 증가시켰을 뿐만아니라 스크루 추진기가 장착되는 추진축쪽 감합부가 마모로 인하여 간극이 생겨 헐거우므로 용접하는 방법에 의하여 살을 입혀 그 직경을 증가시키는 등의 수리를 시행하였다.
이 선박은 수리후 1990년 6월 3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 다음 날 4일 08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70마일 거리의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착수한 후 같은 날 08시 1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72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2도 13분, 동경 125도 22분 지점에 이르러 주기관을 일단 정지하였다가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자 마자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추진이 멈추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파고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제주지구해양경찰대의 경비함에 의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이 선박은 예인되기 시작하고 같은 날 23시 45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N지구해양경찰대의 경비함에게 인계된 후 다음 날 5일 13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입항후 조사하여 보니 이 선박의 추진축은 스크루 추진기 보스로부터 선수 방향 약 50밀리미터되는 곳이 절손되고 스크루 추진기는 유실되어 없었다.
그후 이 선박의 추진축 스크루 추진기는 목포시 산정 3동 1152-2에 소재한 세림프로펠러공업사에서 신조하여 취부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크랭크축이나 추진축 등은 용접에 의한 수리는 시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스크루 추진기가 장착되는 추진축 부분에 용접으로 살을 입혀 그 두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리를 함으로써 잔류웅력으로 인하여 추진축이 약화된데다가 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크루 추진기의 피치를 임의로 증가시켜 추진축의 전달마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추진축이 절손되고 스크루 추진기가 유실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중 M어선협회의 입회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추진축을 정당한 수리방법이 아닌 용접에 의하여 수리하였고, 또 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크루 추진기의 피치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