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1-009호

어선 제102동명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1년 2월 25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음주한 후 침대에 누워 흡연하다가 잠이 든 사이 담뱃불이 침구에 인화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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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2동명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 0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선장)
B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90년 9월 18일 15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10초 (대흑산도항 방파제 북서방 약 900미터 거리)</span> 어선 제102동명호는 군산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8년 11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출력 18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 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는데 그 선원실은 가로 약 2.8미터, 세로 약 1.8미터, 높이 약 1미터의 크기로서, 내벽은 합판으로 되어 있으며 좌. 우 양측에 각 1개씩의 목조침대가 있고, 침구는 화학섬유제의 담요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0년 9월 16일 10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 해역인 동지나해로 항해하였다.
속항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 선박은 피항 항해를 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7일 08시 00분경 대흑산도항 방파제로부터 북서방 약 9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10초 지점에 이르러 묘박한 후 대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묘박중에 있을 때 같은 달 17일 점심식사를 마친 기관장과 선원 C가 함께 상륙한 후 다음날이 되어 기관장은 술에 취해 육상에 남아있고, 선원 C만 귀선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달 18일 10시 30분경 기관장을 데려오기 위하여 선원1명과 함께 상륙하였다.
그후 선원 C는 상륙했다가 귀선하여 피곤하였으므로 조타실에서 취침하기 시작하였고, 선원 D(질식 사망)는 술을 마신 후 선원실의 침대위에 누워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자 담뱃불이 침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파고 1.0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전마선을 타고 귀선할 때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본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취사장쪽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부근에서 정박하고 있던 안강망 어선 2척에게 화재진압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17시 00분경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이 선박은 살수로 인한 침수로 침몰되었고, 같은 달 22일 22시 20분경 기중기로 인양하여 보니 선원실, 조타실 일부가 소손되고 선원 D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질식 사망하여 있었다.
침수된 기관실을 배수하고 주기관의 소제, 윤활유를 교환하는 등의 정비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대흑산도항을 자력 항행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사람은 음주한 다음 침대에 누우면 잠들기 쉬운데, 이 선박이 동지나해로 조업하기 위하여 항해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흑산도 항으로 피항하여 묘박 대기하고 있을 때 선원이 술을 마시고, 침대위에 누운채 흡연하다가 잠이들어 담뱃불이 침구에 인화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목재 침대 및 선원실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었다.
선장이 선원들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선원들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하였고, 선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