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1-055호
어선 27오상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1년 8월 1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어창구의 뚜껑을 밀폐하지 않음으로써 어창이 침수된 나머지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2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27오상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5.9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1월 21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약 48마일 해상)</span> 27오상호는 1978년 12월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으며, 출력 18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주로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였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좌.우), 제3번(좌.우), 제4번(좌. 우), 제5번(좌.우)의 각 어창 그리고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는
바. 선수창은 창고로 이용되고 제1번어창은 수밀어창이며, 제2번(좌.우) - 제5번(좌.우)어창은 각 창에 약 45개의 물뽕을 장비한 활어용 어창이며, 선미창은 용량 약 3톤의 청수 수조창이다.
제1번어창은 가로 약 2.0미터, 세로 약 1.2미터의 어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코밍(COAMING)의 높이는 약 30센티미터이고, 제2번 - 제5번 어창은 가로 약 1.50미터, 세로 약 1.20미터 코밍 높이 약 30센티미터의 어창구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1991년 1월 16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운반하고자 제491-2해구로 향하였다.
이 해구에서 조업중인 7척의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꽃게를 넘겨받아 제1번어창에 죽은 꽃게 약 120상자(1상자는 약 20킬로그램)를 적재하고 제2번(좌.우) - 제5번(좌.우)어창에 약 280상자에 상당하는 꽃게를 물뽕을 개방하여 산채로 싣고 같은 달 20일 05시 00분경 충무항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출항할 때 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 불량의 예보를 수신하였으나 어창구의 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다만 덮어만 두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였다.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이 선박의 선수 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초속 약 14-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오고, 파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항해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48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1일 01시 20분경 높은 파도가 상갑판 위로 덮쳐 올라와 제1번어창의 어창뚜껑을 벗기고 곧 어창을 침수시켰다.
이 선박은 제1번어창이 침수됨으로써 선수부가 침하되고 계속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부득이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수심인 선장 A 등 4명은 같은 날 03시 30분경 이 선박에서 퇴선한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어선 제55세인호에 구조된 후 제주 화순항으로 향하였으며, 이 선박은 그후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선박은 해상에서 안전하게 능히 항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활어 운반선인 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타선박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한 후 귀항 중에 있을 때 어창구의 뚜껑을 견고히 고박함으로써 열리지 않도록 하여 어창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에도 어창뚜껑을 단지 덮어둔 채 항해하고 있었다.
항해 중 이 선박은 황천에 조우하여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어창뚜껑을 벗기고 이윽고 어창이 침수되었으며, 결국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항해 중에 있을 때 어창구의 어창뚜껑이 외력에 의하여 열리지 않도록 고박하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어창뚜껑을 다만 덮어둔 채 만연히 항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어창이 침수되고 나중에는 이 선박이 침몰되었는 바, 수심인 선장 A의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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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27오상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5.9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1월 21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약 48마일 해상)</span> 27오상호는 1978년 12월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으며, 출력 18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주로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였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좌.우), 제3번(좌.우), 제4번(좌. 우), 제5번(좌.우)의 각 어창 그리고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는
바. 선수창은 창고로 이용되고 제1번어창은 수밀어창이며, 제2번(좌.우) - 제5번(좌.우)어창은 각 창에 약 45개의 물뽕을 장비한 활어용 어창이며, 선미창은 용량 약 3톤의 청수 수조창이다.
제1번어창은 가로 약 2.0미터, 세로 약 1.2미터의 어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코밍(COAMING)의 높이는 약 30센티미터이고, 제2번 - 제5번 어창은 가로 약 1.50미터, 세로 약 1.20미터 코밍 높이 약 30센티미터의 어창구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1991년 1월 16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운반하고자 제491-2해구로 향하였다.
이 해구에서 조업중인 7척의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꽃게를 넘겨받아 제1번어창에 죽은 꽃게 약 120상자(1상자는 약 20킬로그램)를 적재하고 제2번(좌.우) - 제5번(좌.우)어창에 약 280상자에 상당하는 꽃게를 물뽕을 개방하여 산채로 싣고 같은 달 20일 05시 00분경 충무항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출항할 때 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 불량의 예보를 수신하였으나 어창구의 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다만 덮어만 두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였다.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이 선박의 선수 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초속 약 14-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오고, 파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항해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48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1일 01시 20분경 높은 파도가 상갑판 위로 덮쳐 올라와 제1번어창의 어창뚜껑을 벗기고 곧 어창을 침수시켰다.
이 선박은 제1번어창이 침수됨으로써 선수부가 침하되고 계속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부득이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수심인 선장 A 등 4명은 같은 날 03시 30분경 이 선박에서 퇴선한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어선 제55세인호에 구조된 후 제주 화순항으로 향하였으며, 이 선박은 그후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선박은 해상에서 안전하게 능히 항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활어 운반선인 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타선박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한 후 귀항 중에 있을 때 어창구의 뚜껑을 견고히 고박함으로써 열리지 않도록 하여 어창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에도 어창뚜껑을 단지 덮어둔 채 항해하고 있었다.
항해 중 이 선박은 황천에 조우하여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어창뚜껑을 벗기고 이윽고 어창이 침수되었으며, 결국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항해 중에 있을 때 어창구의 어창뚜껑이 외력에 의하여 열리지 않도록 고박하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어창뚜껑을 다만 덮어둔 채 만연히 항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어창이 침수되고 나중에는 이 선박이 침몰되었는 바, 수심인 선장 A의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