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1-055호

어선 27오상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1년 8월 1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어창구의 뚜껑을 밀폐하지 않음으로써 어창이 침수된 나머지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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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27오상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5.9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1월 21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약 48마일 해상)</span> 27오상호는 1978년 12월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으며, 출력 18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주로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였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좌.우), 제3번(좌.우), 제4번(좌. 우), 제5번(좌.우)의 각 어창 그리고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는
바. 선수창은 창고로 이용되고 제1번어창은 수밀어창이며, 제2번(좌.우) - 제5번(좌.우)어창은 각 창에 약 45개의 물뽕을 장비한 활어용 어창이며, 선미창은 용량 약 3톤의 청수 수조창이다.
제1번어창은 가로 약 2.0미터, 세로 약 1.2미터의 어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코밍(COAMING)의 높이는 약 30센티미터이고, 제2번 - 제5번 어창은 가로 약 1.50미터, 세로 약 1.20미터 코밍 높이 약 30센티미터의 어창구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1991년 1월 16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운반하고자 제491-2해구로 향하였다.
이 해구에서 조업중인 7척의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꽃게를 넘겨받아 제1번어창에 죽은 꽃게 약 120상자(1상자는 약 20킬로그램)를 적재하고 제2번(좌.우) - 제5번(좌.우)어창에 약 280상자에 상당하는 꽃게를 물뽕을 개방하여 산채로 싣고 같은 달 20일 05시 00분경 충무항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출항할 때 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 불량의 예보를 수신하였으나 어창구의 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다만 덮어만 두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였다.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이 선박의 선수 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초속 약 14-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오고, 파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항해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48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1일 01시 20분경 높은 파도가 상갑판 위로 덮쳐 올라와 제1번어창의 어창뚜껑을 벗기고 곧 어창을 침수시켰다.
이 선박은 제1번어창이 침수됨으로써 선수부가 침하되고 계속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부득이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수심인 선장 A 등 4명은 같은 날 03시 30분경 이 선박에서 퇴선한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어선 제55세인호에 구조된 후 제주 화순항으로 향하였으며, 이 선박은 그후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선박은 해상에서 안전하게 능히 항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활어 운반선인 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타선박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한 후 귀항 중에 있을 때 어창구의 뚜껑을 견고히 고박함으로써 열리지 않도록 하여 어창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에도 어창뚜껑을 단지 덮어둔 채 항해하고 있었다.
항해 중 이 선박은 황천에 조우하여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어창뚜껑을 벗기고 이윽고 어창이 침수되었으며, 결국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항해 중에 있을 때 어창구의 어창뚜껑이 외력에 의하여 열리지 않도록 고박하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어창뚜껑을 다만 덮어둔 채 만연히 항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와 어창이 침수되고 나중에는 이 선박이 침몰되었는 바, 수심인 선장 A의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