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1-076호
여객선 남해2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1년 10월 25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변침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선장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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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남해2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J고속주식회사 총 톤 수
108.95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150마력 × 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7월 17일 09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2분 30초, 동경 125도 27분 56초
대흑산도 대둔도 하발근 서남단 기암초</span> 남해2호는 J고속주식회사 소유, 목포선적의 총톤수 108.95, 디젤기관 2,150마력 2기를 거치한 목포-비금, 도초- 흑산도-홍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선령 19년의 알미늄 합금조 수중익(水中翼)고속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1991년 7월 17일 08시경 승객 114명을 탑승시켜 평상시와 같이 목포항 여객부두를 떠나 08시 55분경 비금수도와 도초 화도앞에 정선하여 여객 54명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09시경 여객 60명만을 탑승시킨 채 비금수도앞을 떠나 선속 약 32노트의 전속으로 흑산항을 향하여 항주하였다.
같은 날 09시 45분경 흑산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엷은 안개가 농무로 변하면서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레이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수로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다 폭주하는 여객을 정시에 수송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속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전속 항주하여 종달수도내로 진입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통상 나침로 290도로 하여 종다리암을 약 0.1마일 거리로 정횡 항과하면서 서서히 좌회두하여 대흑산도로 진입하였으나, 이 날은 종다리암 입표 뒷편 약 0.1마일 거리에 부유 물체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레이다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물체를 피하고자 같은 날 09시 49분 30초경 종다리암 입표를 좌현 0.2마일로 정횡하여 수십초간 더 항주한 후 소각도로 좌전타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수가 약 10도 정도 좌회두하여 선수방위가 280도로 되었을 무렵 선수 약간 우현측 지근거리에 종다리암 입표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7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하발근서 바위가 보였고 이를 피하고자 곧 극좌전타하여 선체가 좌회두하는 도중에 우현 선미부 수중익이 암초에 강하게 부딪치는 금속성과 함께 충격이 뒤따라 느껴졌다.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선미부를 점검한 바 추진기와 키 그리고 선미 수중익이 탈락되고 타기실과 후부 여객실에 약간의 침수가 있었을 뿐 외관상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여객도 부상자 없이 전원 안전한 상태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경 홍도를 떠나 흑산도로 향하고 있는 자매선 남해호와 무선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날 10시 20분경 현지에 도착한 남행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경 흑산도 예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2노트의 전속으로 감속도 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변침점 부근 종다리암 입표 뒷편 약 0.1마일 해상에 레이다에 포착된 작은 물체를 의식하여 변침점을 지나 수십초간 더 항주하다가 서서히 좌선회하던중 육안 가까이 있는 하발근서 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하고 감속도 하지 아니하고 변침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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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남해2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J고속주식회사 총 톤 수
108.95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150마력 × 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7월 17일 09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2분 30초, 동경 125도 27분 56초
대흑산도 대둔도 하발근 서남단 기암초</span> 남해2호는 J고속주식회사 소유, 목포선적의 총톤수 108.95, 디젤기관 2,150마력 2기를 거치한 목포-비금, 도초- 흑산도-홍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선령 19년의 알미늄 합금조 수중익(水中翼)고속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1991년 7월 17일 08시경 승객 114명을 탑승시켜 평상시와 같이 목포항 여객부두를 떠나 08시 55분경 비금수도와 도초 화도앞에 정선하여 여객 54명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09시경 여객 60명만을 탑승시킨 채 비금수도앞을 떠나 선속 약 32노트의 전속으로 흑산항을 향하여 항주하였다.
같은 날 09시 45분경 흑산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엷은 안개가 농무로 변하면서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레이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수로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다 폭주하는 여객을 정시에 수송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속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전속 항주하여 종달수도내로 진입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통상 나침로 290도로 하여 종다리암을 약 0.1마일 거리로 정횡 항과하면서 서서히 좌회두하여 대흑산도로 진입하였으나, 이 날은 종다리암 입표 뒷편 약 0.1마일 거리에 부유 물체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레이다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물체를 피하고자 같은 날 09시 49분 30초경 종다리암 입표를 좌현 0.2마일로 정횡하여 수십초간 더 항주한 후 소각도로 좌전타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수가 약 10도 정도 좌회두하여 선수방위가 280도로 되었을 무렵 선수 약간 우현측 지근거리에 종다리암 입표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7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하발근서 바위가 보였고 이를 피하고자 곧 극좌전타하여 선체가 좌회두하는 도중에 우현 선미부 수중익이 암초에 강하게 부딪치는 금속성과 함께 충격이 뒤따라 느껴졌다.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선미부를 점검한 바 추진기와 키 그리고 선미 수중익이 탈락되고 타기실과 후부 여객실에 약간의 침수가 있었을 뿐 외관상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여객도 부상자 없이 전원 안전한 상태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경 홍도를 떠나 흑산도로 향하고 있는 자매선 남해호와 무선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날 10시 20분경 현지에 도착한 남행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경 흑산도 예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2노트의 전속으로 감속도 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변침점 부근 종다리암 입표 뒷편 약 0.1마일 해상에 레이다에 포착된 작은 물체를 의식하여 변침점을 지나 수십초간 더 항주하다가 서서히 좌선회하던중 육안 가까이 있는 하발근서 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경계를 소홀히하고 감속도 하지 아니하고 변침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