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2-036호

어선 제303행운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2년 6월 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4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3행운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9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사고일시
1992년 2월 16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31분 00초
대삼부도 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어선 제303행운호는 1985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9, 길이 17.48미터 너비 4.65미터, 깊이 2.58미터의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근해 통발어선으로 상갑판상부는 선체의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고 그 후방에 취사장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상갑판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 5,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충무항에서 제1, 2, 3번 어창에 얼음 약 3톤을 분산적재하고, 제2번 어창에 부식 약 0.2톤, 제3번 어창에 미끼 약 3톤, 식수 탱크에 청수 약 3톤, 기관실내 연료유 저장탱크에 경유 약 2톤을 적재하고 제4번 어창은 공창, 제5,6번 어창은 물뽕을 개방한 상태에서 1992년 2월 15일 13시 0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떠나 제주근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조업지 제주근해로 항해 도중에 완도항에 일시 기항하여 선용품을 선적할 목적으로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같은 달 16일 02시 50분경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52함에 최초로 조난신호를 보낸 뒤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하였으므로 선원들이 선체를 포기하고 탈출하기 위하여 구명뗏목을 준비하던 중인 같은 날 04시 20분경 마지막 교신이 있은 후 통신이 두절된 채 대삼부도 동방 약 6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31분 00초 해역에서 선체가 침몰됨과 동시 전 선원 9명이 실종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3.5미터였다.
사고이후 여수해경 경비함정이 사고해역을 수색한 바 이 선박에서 이탈된 취사용 가스통 1개, 어창덮개 2개 및 로프 등을 발견하고, 같은 해 3월 8일에는 같은 해역에서 선원 조도재의 사체 1구를 발견 인양하였다.
이 선박은 이 사건발생 약 5개월전인 1991년 8월 30일 K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사고항차 충무항을 출항하기전 충무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외판 등 필요한 개소를 수리하였으나 외판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고 승선중이던 전 선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항해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기관실이 침수되어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52함에 조난신호를 보낸 후 서로 교신하다가 통신이 두절되었고 사고이후 이 배의 부유물과 선원 1명이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03행운호는 악천후에 조우하여 황천항해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침몰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관실 침수원인은 알수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해난관계인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