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3-013호
어선 85평화호, 미확인 선박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3년 3월 4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마주치는 상태로 서로 접근하던 어선 85평화호와 미확인 선박 양선 모두 항해중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85평화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3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70마력 사고일시
1992년 11월 17일 05시 3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대흑산도 북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85평화호는 총톤수 73톤, 디젤기관 370마력의 근해구역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92 년 11월 5일 09시 00분경 선장 오양용을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 항하여 소흑산도 남서방 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임한 후 같은 달 16일 18시 30분경 조 업을 마치고 그동안 잡은 어획물 약 1500상자를 각 어장에 분산 적재한 다음 마 지막 조업지인 제219-7 해구를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명확하게 정하여 있지 아니한 가운데 갑판부 선원들이 약 2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에 임하여 왔다.
갑판원 B는 같은 달 17일 03시 00분경 속력 약 8노트, 나침로 약 040도의 항 해당직을 인수하여 조타하다가 하태도 등대 북동방 약 7마일 지점에서 나침로 약 045 도, 약 8노트의 전속상태로 조정하여 항해를 계속하던중 04시 40분경부터 정선수 방향 아주 먼거리에 위치한 희미한 불빛을 처음 초인하였으며, 이후 갑판원 B 는 05시 00분경 전기의 희미한 불빛이 목측거리 약 10마일 위치까지 접근하자 이 불빛이 대형 화물선으로 식별되는 미확인 선박의 전후부 마스트등 임을 확인하고, 다음 당직자에게 이 사실을 인계한 후 침실로 가서 취침하였다.
이때 85평화호는 마스트등은 고장으로 점등하지 못하고 양현등과 선미등만 점등하 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정선수 방향에서 마주보고 항해중이던 미확인 선박 외 좌우현 방향으로 4-5마일 거리를 두고 6척의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 선박들 은 85평화호의 항해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후 이 선박의 정확한 동정은 당시의 선교당직자가 사망하여 밝힐수는 없으나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 약 045도, 약 8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5시 35분경 대흑산도 북동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이 선박의 기관실과 선원실 주위 좌현 선체외판 부위에 나침로 약 22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이던 미확인 선박이 충돌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 충돌로 인하여 85평화호는 충돌부위의 선체외판에 심한 굴곡 손상을 입고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해면도 매우 평온 하였다.
충돌후 미확인 선박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으며, 85평화호의 선원 9 명중 5명은 선외로 탈출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오양용을 포함한 선원 4명은 사망하 였다.
그후 85평화호는 전복상태로 사고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타선박에 예인되어 대 흑산도 근해로 옮겨졌으나 결국 침몰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주치던 상태로 서로 접근하던 양 선박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충돌후 미확인 선박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다.
85평화호는 좌현 선체외판이 손상되고 우현으로 전복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충돌에 임박하여 우현측으로 피항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이르른 후에야 취해진 것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85평화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3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70마력 사고일시
1992년 11월 17일 05시 3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대흑산도 북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85평화호는 총톤수 73톤, 디젤기관 370마력의 근해구역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92 년 11월 5일 09시 00분경 선장 오양용을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 항하여 소흑산도 남서방 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임한 후 같은 달 16일 18시 30분경 조 업을 마치고 그동안 잡은 어획물 약 1500상자를 각 어장에 분산 적재한 다음 마 지막 조업지인 제219-7 해구를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명확하게 정하여 있지 아니한 가운데 갑판부 선원들이 약 2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에 임하여 왔다.
갑판원 B는 같은 달 17일 03시 00분경 속력 약 8노트, 나침로 약 040도의 항 해당직을 인수하여 조타하다가 하태도 등대 북동방 약 7마일 지점에서 나침로 약 045 도, 약 8노트의 전속상태로 조정하여 항해를 계속하던중 04시 40분경부터 정선수 방향 아주 먼거리에 위치한 희미한 불빛을 처음 초인하였으며, 이후 갑판원 B 는 05시 00분경 전기의 희미한 불빛이 목측거리 약 10마일 위치까지 접근하자 이 불빛이 대형 화물선으로 식별되는 미확인 선박의 전후부 마스트등 임을 확인하고, 다음 당직자에게 이 사실을 인계한 후 침실로 가서 취침하였다.
이때 85평화호는 마스트등은 고장으로 점등하지 못하고 양현등과 선미등만 점등하 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정선수 방향에서 마주보고 항해중이던 미확인 선박 외 좌우현 방향으로 4-5마일 거리를 두고 6척의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 선박들 은 85평화호의 항해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후 이 선박의 정확한 동정은 당시의 선교당직자가 사망하여 밝힐수는 없으나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 약 045도, 약 8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5시 35분경 대흑산도 북동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이 선박의 기관실과 선원실 주위 좌현 선체외판 부위에 나침로 약 22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이던 미확인 선박이 충돌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 충돌로 인하여 85평화호는 충돌부위의 선체외판에 심한 굴곡 손상을 입고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해면도 매우 평온 하였다.
충돌후 미확인 선박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으며, 85평화호의 선원 9 명중 5명은 선외로 탈출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오양용을 포함한 선원 4명은 사망하 였다.
그후 85평화호는 전복상태로 사고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타선박에 예인되어 대 흑산도 근해로 옮겨졌으나 결국 침몰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주치던 상태로 서로 접근하던 양 선박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충돌후 미확인 선박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다.
85평화호는 좌현 선체외판이 손상되고 우현으로 전복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충돌에 임박하여 우현측으로 피항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이르른 후에야 취해진 것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