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5-004호

여객선 조양페리1호 운항저해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5년 3월 24일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기관실 밖에 설치된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객이 이 장치를 작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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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조양페리1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주식회사</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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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27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 529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조양페리1호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 사고일시
2014년 9월 19일 17시 42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32초.동경 126도 13분 15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소재 시하도등대로부터 약 327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
</span>
가. 조양페리1호의 선박제원 및 내력
조양페리1호는 선미선교형으로 1994년 8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鋼) 재질 여객선(카페리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72톤, 길이 54.18미터, 너비 9.20미터 및 깊이 2.38미터이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4년 6월 11일 주기관 3대, 보조기관 1대, 발전기 1대 등을 포함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년 10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B(주)의 소유로 2009년 9월 1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목포/하의 항로(중간기항지 : 복호, 자라, 북강, 옥도, 장병, 상태서리 등 6개소)를 1일 2항차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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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항차
출발지 및 시간
도착지 및 시간
출발지 및 시간
도착지 및 시간
1
목포항 06:30
하의도 08:30
하의도 09:05
목포항 11:30
2
목포항 13:30
하의도 16:10
하의도 16:20
목포항 18:30</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전체를 차량갑판으로 사용하고 선미 쪽 차량갑판의 상부로 2층에 여객실, 3층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은 선미 쪽 차량갑판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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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span>
나. 조양페리1호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L중공업에서 제조한 연속 최대출력 411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 529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 등 주기관 총 3대 그리고 L중공업에서 제조한 보조기관 1대, 메칼테(MECCALTE)에서 제조한 발전기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연료유저장탱크(Fuel Oil Gathering Tank)에는 [그림 2]와 같이 주기관 3대와 발전기 1대에 각각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한 2개의 연료유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연료유저장탱크 출구 쪽의 연료유관에 부착된 밸브에는 기관실 화재 등 비상시 원격으로 주기관 및 발전기에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원격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가 차량갑판 기관실 밖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7"></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9"></img>


<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는 [사진 1]과 같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에서 기관실 밖 출입문 입구까지 와이어(wire)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실 밖 출입문에 위치한 와이어 끝단에는 일자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잠기게 된다.
다. 사실의 경과
이 선박은 2014년 9월 19일 16시 3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선착장(경사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양페리1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과 승객 42명 등 총 45명이 승선하고, 차량 12대를 적재한 가운데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
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신안군 상태도, 장산도 및 자라도 등을 지나 목포항을 향하여 침로 약 060도, 약 11.0∼1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4년 9월 19일 17시 42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소재 시하도등대로부터 약 327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2초·동경 126도 13분 15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3대와 발전기 1대가 차례로 정지하였다.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저장탱크 출구 쪽 연료유관에 설치된 밸브 2개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 기관장 A는 잠겨 있는 연료유저장탱크 밸브 2개를 각각 수동으로 열어 발전기 쪽 연료유관에 유입된 공기를 제거한 다음 발전기를 운전하고 연이어 주기관 쪽 연료유관에 유입된 공기를 제거한 후 주기관 3대를 작동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2분경부터 서서히 속력을 올려 정상적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55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파고는 잔잔한 상태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주기관 등의 손상은 없었으나 주기관 및 발전기가 정지되어 약 20분 동안 정상 항해를 하지 못하는 운항저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
이 운항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1) 운항저해 상황
조양페리1호는 2014년 9월 19일 16시 3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목포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시 42분경 갑자기 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하였고, 확인 결과 연료유저장탱크의 출구 쪽 연료유관에 설치된 밸브 2개가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잠겨있던 연료유저장탱크 밸브 2개를 열어 연료유를 주기관 및 발전기에 공급하자 주기관과 발전기가 작동되어 정상운항하였으나, 이로 인해 약 20분 동안 운항저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작동에 대한 검토
이 선박의 주기관 3대와 발전기 1대는 앞서 사실경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료유저장탱크에서 연료유를 공급받아 작동된다. 이 연료유저장탱크 출구 쪽에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원격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가 설치되어 있다. 즉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는 [사진 1]과 같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와 기관실 밖 출입문 입구까지 와이어(wire)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실 밖 출입문에 위치한 와이어 끝단에는 일자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 손잡이를 잡아당길 경우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잠기게 된다.
그러나 원격 긴급차단장치는 여객을 포함한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차량갑판에 위치한 기관실 밖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손을 뻗어 쉽게 잡을 수 있어 호기심 많은 여객 등 외부인이 잡아당길 우려가 높았다고 판단되나, 이 손잡이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장은 원격 긴급차단장치의 일자형 손잡이를 여객 등 외부인이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과 함께 적절한 안전조치와 주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91"></img>


<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운항저해사건은 이 선박이 정상운항 중 갑자기 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되어 확인 결과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잠겨 있었던 점, 선장과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및 기관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수동밸브로서 자동으로 잠길 수 없다는 점,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손잡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선하고 있던 여객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손잡이를 잡아당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 후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기관실 밖 출입문 위쪽에 보관함을 만들고 이 보관함에 원격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를 넣어 관리하였고, 여객 등 외부인이 보관함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관함에 적색의 “위험, 손을 대지마십시요”라는 주의문구를 [사진 2]와 같이 표시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운항저해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 화재 발생 등 비상시 기관실 밖에서 주기관과 발전기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차단하기 위한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여객 등 외부인이 이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연료유저장탱크의 밸브가 잠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페리1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주기관과 발전기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차단시킬 목적으로 기관실 밖에 설치된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하여 여객 등 외부인이 만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격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차량갑판에 위치한 기관실 출입문 입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 선박이 운항 중 정지한 것은 여객 등 외부인이 이 원격 긴급차단장치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연료유저장탱크 밸브를 잠겨 주기관과 발전기에 연료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관리소홀 행위는 이 운항저해사건에 있어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

가. 기관장은 기관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주기관과 발전기 등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가 여객 등 외부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고문과 함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검사기관은 선박검사 시 기관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연료유관을 차단하도록 만들어놓은 원격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를 경고문이 부착된 보관함에 넣어 여객 등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관장 등 선원들에게는 여객 등 외부인으로부터 긴급차단장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