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6-025호

어선 윤성호 선원실종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고정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튜브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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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윤성호 선 적 항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6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MP-S7-11-0887) 사고일시
2015. 9. 23. 09:05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00초 · 동경 125도 47분 00초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방 약 4마일 해상)
</span> 윤성호는 2005. 1. 10. J조선소에서 총톤수 9.77톤, 길이 14.50미터, 너비 4.24미터, 깊이 1.15미터로 건조·진수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의 FRP조 어선으로, 출력 26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3.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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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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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젓새우를 어획하는 연안고정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의 조업지에는 4개의 고정자망이 있는데, 각 자망마다 3개의 튜브줄(양 끝단 각 1개, 중간 1개)과 3개의 부표줄이 있다. 이 선박의 조업은 선박이 자망의 끝단에 접근하여 닻을 해저에 그대로 두고 자망만 배 위로 올려 어획하고, 어획이 끝난 후 선박이 후진으로 빠져 나가면 닻에 연결된 어구가 바다 속으로 자연스레 빠지면서 투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선박은 2015. 9. 21. 09: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채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방 4해리 해상에서 머물면서 하루 4회씩 연안고정자망어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의 선원 C는 조업 3일째인 2015. 9. 23. 첫 번째 고정자망을 끌어올려 어획을 한 후 09:05경 투망을 위해 선박이 후진할 때 튜브줄을 밟고 있다가 발에 튜브줄이 감기면서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였다.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는 중이었는데, 선장이 배를 후진시키기 전에 갑판장에게 선박을 후진시켜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기는 했으나 선원들의 위치 및 상태를 직접 살피지는 않았다. 선장은 사고발생 직후 기관을 멈추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선원 C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다. 선장은 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기관을 재가동시켜 선원 C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원 C는 승선 후 1개월 가량 지난 무렵 이 건 사고로 실종되었고, 당시 구명동의 없이 작업용 우의와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의 해역에는 초속 5미터 내지 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
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1) 실종선원의 추락 경위
사고장면을 목격한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실종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작업용 우의와 장화만 착용하고 투망작업을 하다 무심코 어구의 튜브줄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구가 바다에 빠지면서 튜브줄이 실종선원의 발에 감겨 실종선원도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선장은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선장은 투망작업 중 선원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튜브줄을 밟은 선원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선원실종사건은 고정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튜브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작업을 할 때 선원 C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그가 어구의 튜브줄을 밟고 있다가 어구와 같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어선 선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망작업 중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을 포함한 주요 작업 중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