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7-013호
유조선 제3대양호 교각접촉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주문
이 교각접촉사건은 항해사가 야간에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의 사설항로표지를 무시하고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임 병 준
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대양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864.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029㎾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항해사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9. 27. 00:26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1분 36초 · 동경 126도 10분 28초
(전남 신안군 새천년대교 2번 주탑)
</span> 제3대양호는 1994. 10. 1. 부산 소재 ㈜한포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864톤(길이 65.32미터, 너비 11.20미터, 깊이 5.50미터), 디젤기관 1,029W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 7. 12.부터 2019. 7.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판 아래로 선수부터 선수 화물유 탱크, 1번부터 5번까지의 화물유 탱크, 기관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와 VHF무선전화, MF-HF무선전화 등의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3"></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여수항 항계 내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세 달에 한 번 정도 연료유 공급을 위해 보령 또는 군산까지 항해를 한다. 이 선박은 항해를 할 때 선장이 04:00부터 08:00까지, 12:00부터 16:00까지, 20:00부터 24:00까지, 항해사가 00:00부터 04:00까지, 08:00부터 12:00까지, 16:00부터 20:00까지 각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이 선박은 2016. 9. 26. 12:05경 선장 등 선원 7명을 태우고 여수시 GS칼텍스부두에서 벙커C유 1,100㎘를 적재하고 다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의 예정 항로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하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라 한다)을 통과하는데, 새천년대교 건설 시공사인 ㈜C는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위 [그림 2]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14개를 새천년대교 교각 인근에 설치하고 관리해왔다. 또한 (주)C는 새천년대교의 주탑에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반짝이는 등화를 설치해 두었으나, 이 등화는 공사를 위한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5"></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9. 27. 00:00경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의 하납덕도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침로를 약 320도로 변침하고,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 선박의 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항해사’라 한다)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에 이르렀을 무렵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 중이었는데, 사설항로표지의 녹색 등부표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같이 침로나 속력의 변화 없이 사설항로표지 녹색 등부표 우측으로 계속 항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7"></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항해사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을 2번 주탑의 공사용 등화에 의존하여 약 5회 정도 지나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의 공사용 등화를 찾았으나, 이 선박이 지날 무렵 해당 등화는 꺼져 있었다. 결국 공사용 등화에만 의존하던 항해사는 2016. 9. 27. 00:26경 새천년대교 주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6도 10분 28도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을 접촉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의 타워크레인 하부 구조물에 끼었고, 위 구조물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하부가 손상되어 약 4미터 가량 주저 앉았으며, 이 선박의 선수부 일부가 손상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9"></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인근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를 무시하고 항행하면서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를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새천년대교 주탑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3. 사고방지교훈
가.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된 공사구간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하면 녹색등부표와 홍색등부표 사이의 항로를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는 항해당직업무 수행 시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 및 충돌, 좌초, 접촉 등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대양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864.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029㎾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항해사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9. 27. 00:26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1분 36초 · 동경 126도 10분 28초
(전남 신안군 새천년대교 2번 주탑)
</span> 제3대양호는 1994. 10. 1. 부산 소재 ㈜한포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864톤(길이 65.32미터, 너비 11.20미터, 깊이 5.50미터), 디젤기관 1,029W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 7. 12.부터 2019. 7.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판 아래로 선수부터 선수 화물유 탱크, 1번부터 5번까지의 화물유 탱크, 기관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와 VHF무선전화, MF-HF무선전화 등의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3"></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여수항 항계 내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세 달에 한 번 정도 연료유 공급을 위해 보령 또는 군산까지 항해를 한다. 이 선박은 항해를 할 때 선장이 04:00부터 08:00까지, 12:00부터 16:00까지, 20:00부터 24:00까지, 항해사가 00:00부터 04:00까지, 08:00부터 12:00까지, 16:00부터 20:00까지 각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이 선박은 2016. 9. 26. 12:05경 선장 등 선원 7명을 태우고 여수시 GS칼텍스부두에서 벙커C유 1,100㎘를 적재하고 다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의 예정 항로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하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라 한다)을 통과하는데, 새천년대교 건설 시공사인 ㈜C는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위 [그림 2]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14개를 새천년대교 교각 인근에 설치하고 관리해왔다. 또한 (주)C는 새천년대교의 주탑에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반짝이는 등화를 설치해 두었으나, 이 등화는 공사를 위한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5"></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9. 27. 00:00경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의 하납덕도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침로를 약 320도로 변침하고,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 선박의 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항해사’라 한다)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에 이르렀을 무렵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 중이었는데, 사설항로표지의 녹색 등부표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같이 침로나 속력의 변화 없이 사설항로표지 녹색 등부표 우측으로 계속 항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7"></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항해사는 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을 2번 주탑의 공사용 등화에 의존하여 약 5회 정도 지나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의 공사용 등화를 찾았으나, 이 선박이 지날 무렵 해당 등화는 꺼져 있었다. 결국 공사용 등화에만 의존하던 항해사는 2016. 9. 27. 00:26경 새천년대교 주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6도 10분 28도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을 접촉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새천년대교 2번 주탑의 타워크레인 하부 구조물에 끼었고, 위 구조물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하부가 손상되어 약 4미터 가량 주저 앉았으며, 이 선박의 선수부 일부가 손상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19"></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인근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를 무시하고 항행하면서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를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새천년대교 주탑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3. 사고방지교훈
가.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된 공사구간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하면 녹색등부표와 홍색등부표 사이의 항로를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는 항해당직업무 수행 시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 및 충돌, 좌초, 접촉 등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