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7-025호

여객선 조국 조타장치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5월 16일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워터제트 파워팩(Power pack) V5밸브(V5 Valve)에 끼인 이물질로 인하여 워터제트 파워팩에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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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조국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
39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9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B(주) 직 명
기관장
운항자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2015. 4. 2. 08:29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8분 08초 · 동경 127도 39분 59초
(여수시 백야도 북동방 약 1.38마일 해상)
</span> 여객선 조국은 1994. 11. 1.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세모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5.78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3.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선박으로 1,97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7.부터 2020. 1.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 4. 1.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령연장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선박은 스웨덴 가메와(Kamewa)사(社)에서 제작한 워터제트를 좌현과 우현에 각 1기씩 총 2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각 워터제트 분출구를 좌·우로 움직여 선박의 진행 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이하 ‘운항자’라 한다)는 이 선박을 D로부터 임차하여 2015. 4. 2.부터 여수와 거문도를 1일 2회 왕복하는 항로에 투입하였다.
이 선박은 운항 첫날인 2015. 4. 2. 08: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과 승객 188명을 태우고 여수시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거문도항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은 2015. 4. 2. 08:29경 여수시 백야도 북동방 약 1.3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8분 08초 · 동경 127도 39분 59초 해상에서 좌현 워터제트의 조향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이 선박의 선장은 승객들에게 조향기능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우현 워터제트만 이용하여 회항을 시작하였으며,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회항하는 동안 고장 난 좌현 워터제트를 점검하였다.
기관장은 여수연안여객터미널 입항 후 워터제트 파워팩(Power pack)의 V5밸브(V5 Valve)에 미세한 이물질이 많이 끼여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장은 V5밸브를 분리 후 수리하였고, 그 이물질들은 장기간의 미운항으로 생긴 금속가루, 염분 등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0.5미터 내외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워터제트 파워팩 V5밸브에 금속가루, 염분 등의 이물질이 끼여 있었다는 점, 선박이 장기간 운항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여객선 조국이 장기간 운항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속가루, 염분 등의 이물질이 워터제트 파워팩 V5밸브에 끼여 워터제트 파워팩 내부의 유압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워터제트 파워팩 V5밸브에 끼인 이물질로 인하여 워터제트 파워팩에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사고 선박인 조국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나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중간검사를 받은 다음 날 조타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노후 선박일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시 정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기간 휴항했던 선박을 재가동할 때에는 휴항 중 발생한 이물질 등에 의하여 선박의 각종 기능이 저하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선박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