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25-005호

낚시어선 피싱랜드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피싱랜드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서망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 운항으로 제때 변침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59" alt="3번째 이미지"></img>
<span style="display:none;">선 명피싱랜드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10. 18. 08: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2초 ㆍ 동경 126도 07분 54초(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북방파제 북쪽 해안)</span>
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 등
피싱랜드호는 2017. 8. 2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대교FRP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83m × 너비 3.82m × 깊이 0.79m),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7. 6.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1번 어창, 탱크실, 선원실, 창고, 기관실, 발전기실,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기관실 위에 객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14:00∼15:00경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병풍도, 태도, 가거도 등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낚시를 하고, 다음 날 08:00∼09:00경 서망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서망항은 입구가 서쪽으로 향해 있으며, 서망항 입구 전면 0.25해리 해상에는 죽도가 있다. 이 선박은 서망항 입항 시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면 죽도 남쪽을 지나서 서망항으로 입항하고,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면 죽도 북쪽을 지나서 서망항에 입항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1" alt="4번째 이미지"></img>
<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피싱랜드호 일반배치도</spa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3" alt="5번째 이미지"></img>
<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서망항 입항 항로</span>
나. 사실의 경과
피싱랜드호는 2023. 10. 17. 13:57경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안전요원 1명, 낚시승객 15명 등 총 17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약 3.8시간 동안 약 50해리를 항해한 후 같은 날 17:45경 가거도 북동쪽 약 4.5해리 해상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물돛을 내린 상태로 조류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밤새 낚시를 하였다. 선장 A는 낚시조업 중 선박 주변에 조업 중인 어선이 많아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육안 및 레이더로 주변을 경계하였다.
이 선박은 가거도 북동쪽 약 3.8해리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05:11경 약 15노트 속력으로 서망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혼자서 레이더를 탐지거리 1해리로 설정하고 사용하며 항해하였고, 항해 중 안전요원은 조타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잤다.
선장 A는 죽도 북쪽을 지나 서망항에 입항할 예정으로 같은 날 08:12경 전라남도 진도군 옥도 북단을 통과한 후 침로를 약 090도로 정침하였고, 같은 날 08:19경 죽도까지의 거리가 약 3해리로 가까워지자, 조타기를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변경하고 우변침할 준비를 하였다.
선장 A는 조타기를 수동조타로 변경한 후 의자에 앉아서 조타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 졸았다.
선장 A가 조는 사이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죽도 북쪽 변침점을 지나고 계속 090도 방향으로 나아가 2023. 10. 18. 08:33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북방파제 북쪽 해안(수심 -1m)인 북위 34도 22분 02초 ㆍ 동경 126도 07분 54초 해상에서 좌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5" alt="6번째 이미지"></img>
<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피싱랜드호 항적(2023. 10. 18.)</spa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7" alt="7번째 이미지"></img>
<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피싱랜드호 좌초된 모습</span>
선장 A는 졸던 중 좌초 시 발생한 충격으로 눈을 떠 좌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안전요원에게 낚시승객 중 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후 기관실로 내려가 손상 상태를 확인한 후 연료유 밸브를 잠갔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해리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7m로 불며, 파고 약 0.5m의 물결이 일었다.
사고 이후 이 선박의 선원과 낚시승객은 행인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과 주변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된 후 서망항으로 이송되었고, 이 선박은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굴포항으로 예인되었다.
이 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은 우현 선수 선저외판이 약 2.5m 찢어지고, 선수 창고에 미량의 침수가 발생하였고, 낚시승객 중 4명이 경상을 입었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항해당직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조업 중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필요시 안전요원과 함께 당직을 수행함으로써 경계를 강화하고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안전요원이 승선 중이었으나 조업 중 별도의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서망항 출항 시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18.6시간 동안 장시간 근무하였고, 항해 중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이 장시간 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며 혼자서 당직을 수행한 것은 졸음 운항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좌초사건은 피싱랜드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서망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 운항으로 제때 변침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싱랜드호 선장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해야 하고, 당직 중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장시간 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혼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졸음 운항하였고, 졸음 운항으로 제때 변침하지 못해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람이 피고용인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필요시 안전요원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