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서건1860

원풍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큐브앤내장에게 '신장동 화신노블레스 7차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큐브앤내장에게 '신장동 화신노블레스 7차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큐브앤내장에게 '신장동 화신노블레스 7차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453,757원과 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큐브앤내장에게 '신장동 화신노블레스 7차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후, 각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265,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6. 12. 20. 주식회사<각주>1</각주>큐브앤내장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다.

2 이후 피심인과 큐브앤내장은 2017. 8. 15.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피심인과 큐브앤내장의 2016년과 2017년 기준 자산총액, 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 시(2017. 8. 15.) 공시된 2017년도 시공능력평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큐브앤내장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5 큐브앤내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2017. 8. 15.) 이후 큐브앤내장으로부터 2017. 10. 31.과 2017. 11. 30.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114,051,830원 중 일부인 44,453,757원을 큐브앤내장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피심인은 큐브앤내장에 2017. 10. 31. 수령한 이 사건 공사 목적물 하도급대금 81,179,250원 중 69,598,073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265,733원을 큐브앤내장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변경(정산)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하도급대금 지급자료(소갑 제3호증), 큐브앤내장 하도급대금 수령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변제계획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11 아울러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큐브앤내장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453,757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 이 사건 지연이자 6,265,733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이 2021. 6. 3. 이 사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