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서제0398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17,044,360원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6월 경 *****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작업지시서에는 위탁일과 목적물 등의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목적물 등의 납품 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로부터 2018. 8. 17.부터 같은 해 9. 3.<각주>5</각주>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인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 총 20,228개를 납품 받았다.<각주>6</각주>이후 피심인은 2018년 9월 ○○홈쇼핑<각주>7</각주>방송과 사이버몰을 통해 납품수량 중 10,578개<각주>8</각주>를 판매하였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목적물의 구성품 중 일부 품목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에게 하도급대금 517,044,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사실조회 회보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 517,044,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이 사건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 중 일부 품목인 '스트라이프 모델’의 원단 주름 하자로 인해 이 사건 목적물을 당초 계획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나머지 재고 제품도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 사건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 중 '스트라이프 모델’에 주름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가 ○○홈쇼핑의 4차례 방송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1만 세트 이상 판매된 실적을 고려한다면 피심인의 판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홈쇼핑을 운영하는 □□홈쇼핑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 이 사건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각주>11</각주>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7 또한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517,044,360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