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서제0696
㈜네오퍼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0,927,554원 및 이 금액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5,970,093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785,925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0,927,554원 및 이 금액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5,970,093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785,925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네오퍼스는 목재가구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9. 2. 20.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75세대)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기본계약<각주>3</각주>및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개별계약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 2. 20.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75세대)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2019. 2. 28.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각주>4</각주>하였음에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9. 3. 29. 신고인에게 전체 하도급대금 53,350,000원<각주>5</각주>중 16,452,353원<각주>6</각주>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6,897,6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20. 3. 4.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897,647원 중 5,970,093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5,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7 이러한 사실은 위 하도급계약 관련 기성부분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1차 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2차 대금지급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현재까지 □에게 하도급대금 30,927,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9 또한, 하도급대금 5,970,093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5,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처분
10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0,927,554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 이 사건 지연이자 785,925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21. 04. 09. 위 3.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네오퍼스는 목재가구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 e편한세상 ○○ 1블럭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9. 2. 20.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75세대)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기본계약<각주>3</각주>및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개별계약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 2. 20. □에게 ◆◆ e편한세상 ○○ 1블럭(75세대) 일반가구 임가공 업무를 위탁한 후, 2019. 2. 28.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각주>4</각주>하였음에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9. 3. 29. 신고인에게 전체 하도급대금 53,350,000원<각주>5</각주>중 16,452,353원<각주>6</각주>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6,897,6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20. 3. 4.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897,647원 중 5,970,093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5,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7 이러한 사실은 위 하도급계약 관련 기성부분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1차 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2차 대금지급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현재까지 □에게 하도급대금 30,927,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9 또한, 하도급대금 5,970,093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5,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처분
10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0,927,554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 이 사건 지연이자 785,925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21. 04. 09. 위 3.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