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서제1823

㈜퓨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디오스토리에게 '레드캡투어 RTIS 홈페이지영역 개발’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디오스토리에게 '레드캡투어 RTIS 홈페이지영역 개발’ 용역을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디오스토리에게 2018년 12월 '레드캡투어 RTIS 홈페이지영역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2018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 연간매출액이 디오스토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디오스토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과 디오스토리는 2018. 12. 31. '레드캡투어 RTIS 홈페이지영역 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심인과 디오스토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과 대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선금 82,500천 원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중도금 110,000천 원과 82,500천 원을 각 중간검수 완료 후 20일 이내, 잔금 115,500천 원을 최종검수 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할 것을 정하였다.

7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피심인은 디오스토리로부터 2019. 1. 18.부터 2020. 1. 7.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선급금 82,500천 원과 중도금 192,500천 원 등 총 275,000천 원을 디오스토리에게 지급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디오스토리로부터 2020. 4. 20. 최종 목적물을 수령<각주>3</각주>한 후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잔금 115,500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3호증), 검수요청서(소갑 제4호증), 대금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이 디오스토리로부터 2020. 4. 20. 최종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자회사인 ㈜****이 수급사업자인 디오스토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과 상계할 예정임을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수급사업자인 디오스토리와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인정<각주>6</각주>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상계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15 한편, 피심인은 ****이 디오스토리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여 피심인의 대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디오스토리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채권 가압류는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각주>7</각주>따라서 피심인의 해당 주장도 이유 없다.<각주>8</각주>3. 처분<각주>9</각주>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디오스토리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