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광사0033

㈜현산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정**(심재이엔지 대표)에게 '군도 6호(석화~고척)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위험도로개선사업(순창대방)’ 실시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정**(심재이엔지 대표)에게 '군도 6호(석화~고척)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위험도로개선사업(순창대방)’ 실시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4,3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현산이엔씨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업, 토목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정**(심재이엔지 대표)<각주>2</각주>에게 2019년 2월과 같은 해 11월 '군도 6호(석화~고척)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위험도로개선사업(순창대방)’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8년) 연간매출액이 심재이엔지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심재이엔지는 토목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실시설계 용역들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심재이엔지와 2019. 2. 18.과 2019. 11. 13.에 각각 이 사건 실시설계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피심인은 심재이엔지에게 2020. 4. 29., 2020. 5. 29., 2020. 9. 1. 3차례에 걸쳐 '군도 6호(석화~고척)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하도급대금 41,400천 원중 일부인 25,000천 원을 지급하였다.<각주>4</각주>7 그러나 피심인은 심재이엔지로부터 2020. 9. 2. '군도 6호(석화~고척)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16,400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심재이엔지로부터 2020. 4. 10. '위험도로 개선사업(순창대방)’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7,9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2건의 용역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 제5호증), 심재이엔지 발행 세금계산서, 피심인 입금내역(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이 심재이엔지로부터 '군도 6호(석화~고척)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위험도로 개선사업(순창대방)’ 실시설계용역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 37,9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총 54,300천 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심재이엔지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21. 6. 8.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