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1617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위탁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방진매트(A-TYPE 50T)<각주>2</각주>가 원심결 관련 공사<각주>3</각주>시방서에 적용된 물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방진매트에 대한 시험 진행으로 약 7개월(2017. 12. 5. ~ 2018. 7. 9.)이 소요되어 후속 공정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니슨엔지니어링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한편, 이의신청인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은 원심결 관련 방진매트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시험<각주>4</각주>을 실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의뢰한 1차<각주>5</각주>시험결과(2017. 12. 18.)에서는 유니슨엔지니어링의 방진매트(두께 25㎜ × 2개)가 '손실계수’에서 원심결 공사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자신의 방진매트(두께 25㎜ × 2개)에 대해 2차<각주>6</각주>시험을 의뢰한 결과(2018. 1. 25.),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해당 실험은 자신과 발주처가 방진매트 샘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이후 이의신청인은 유니슨엔지니어링의 방진매트(두께 25㎜ × 1개)에 대해 2018. 3. 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재차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7</각주>2) 판단

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임의로 유니슨엔지니어링과의 원심결 관련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7 우선,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방진매트의 품질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니슨엔지니어링 귀책을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8 구체적으로 위 <표 1>의 1, 2차 시험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유니슨엔지니어링 방진매트의 시방서 물성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9 또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위탁취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3차 시험결과(2018. 5. 25.)는 원심결 공사 시방서 방진매트(두께 25㎜ × 2개)의 두께,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 시료(두께 25㎜ × 1개)로 시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게다가 유니슨엔지니어링 방진매트에 대한 시험으로 2017. 12. 18.부터 2018. 5. 3.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이 약 19개월(2017. 12. 5. ~ 2019. 7. 28.)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유로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11 다음으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탁취소 하면서 유니슨엔지니어링에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도 없다.<각주>8</각주>아울러 피심인은 유니슨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 분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의신청인이 중국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중국 내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이므로 원심결 하도급계약 건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내에 토목공사업(등록번호 **-****)과 건축공사업(등록번호 **-****)으로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어 법 제2조 제9항 규정의 건설업자에 해당되는 점<각주>10</각주>, 원심결 공사는 국내에서 진행되었고 해당 공사의 수급사업자인 유니슨엔지니어링도 국내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14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