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서소0758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출판 및 판매하는 토익 수험서에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출문제가 수록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ng.conects.com)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팝업창 설정 방식, 공표 관련 글자의 크기 및 게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어학시험,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학원 등을 운영하며 학습교재 및 교육교재를 출판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토익 시험 현황

2 토익 시험은 198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현재 국가공무원채용시험 및 삼성, 현대, 엘지 등 다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고, 응시인원은 연간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 토익 수험서 시장 현황

3 토익 수험서 시장은 크게 주식회사 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와 주식회사 와이비엠(YBM) 두 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고, 그 외에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및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네셔널(시원스쿨닷컴), 주식회사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북스) 등의 사업자가 있다.

4 2021년 4월 기준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및 'YES24’에서의 토익 수험서 판매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온라인 서점 토익 수험서 판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보문고 및 YES24 인터넷서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자신이 출판하여 판매하는 토익 수험서 '기적의 토익기출 LC’ 및 '기적의 토익기출 RC’(이하 '이 사건 교재들’이라 한다)의 표지 및 본문에 '기출’ 및 '기출확인문제’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교재들 표지 및 본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2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후 피심인은 2021년 5월 이 사건 교재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교재를 전부 회수하였으며,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 등의 판매처에 대하여 게시되어있는 광고를 삭제하여 표시ㆍ광고 내용을 모두 시정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본부장 ○○○ 확인서(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1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4</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2 피심인은 이 사건 교재들에 토익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수록된 것처럼 표지 및 본문에 '기출’ 및 '기출확인문제’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보았을 경우, 피심인이 이 사건 교재들에 토익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또한 소비자가 수험서를 구매함에 있어 기출문제 수록 여부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표시ㆍ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이미 시정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6 또한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eng.conects.com)에 전체화면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