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카총3101
두산엔진㈜ 발주 중량물 물류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0월 27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세방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두산엔진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하역운송 입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사내중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세중을 낙찰예정자로, 세방과 동방을 들러리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운송 물량에 대하여는 세중이 세방과 동방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세중이 팩스 등을 통해 세중의 투찰가격을 세방과 동방에게 송부하면 세방과 동방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세중 박○○의 진술내용(소갑 제2-1호증), 세방 김○○의 진술내용(소갑 제2-2호증), 세방 김○○,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3호증), 동방 이○○, 신○○의 진술내용(소갑 제2-8호증), 동방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9호증, 소갑 제2-11호증), 세중과 동방 간 팩스자료 등(소갑 제2-12호증 내지 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이 사건 합의의 실행결과, 세중은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이 사건 입찰들의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5 그리고 세중은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하역운송에 대해서는 매년 세방과 동방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2. 적용법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각주>4</각주>제2조 제1항 제9호
3. 고발
6 피심인 세방은 이 사건 접수일(2019. 12. 4.) 기준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 4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에 따른 누적벌점이 10.5점으로,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과징금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
4. 결론
2 피심인에 대하여 위 3.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세방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두산엔진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하역운송 입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사내중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세중을 낙찰예정자로, 세방과 동방을 들러리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운송 물량에 대하여는 세중이 세방과 동방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세중이 팩스 등을 통해 세중의 투찰가격을 세방과 동방에게 송부하면 세방과 동방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세중 박○○의 진술내용(소갑 제2-1호증), 세방 김○○의 진술내용(소갑 제2-2호증), 세방 김○○,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3호증), 동방 이○○, 신○○의 진술내용(소갑 제2-8호증), 동방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9호증, 소갑 제2-11호증), 세중과 동방 간 팩스자료 등(소갑 제2-12호증 내지 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이 사건 합의의 실행결과, 세중은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이 사건 입찰들의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5 그리고 세중은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하역운송에 대해서는 매년 세방과 동방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2. 적용법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각주>4</각주>제2조 제1항 제9호
3. 고발
6 피심인 세방은 이 사건 접수일(2019. 12. 4.) 기준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 4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에 따른 누적벌점이 10.5점으로,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과징금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
4. 결론
2 피심인에 대하여 위 3.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